재개발 재건축 수의계약 추정가격에 부가세는 포함 안된다
재개발 재건축 수의계약 추정가격에 부가세는 포함 안된다
  • 홍봉주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18.08.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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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홍봉주 변호사] 도시정비법 제29조 제1항 단서 및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의 ‘추정가격’ 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추정가격’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추정가격을 판단함에 있어 부가세를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아니지만 도시정비법이 계약의 방법 등을 직접 규정하면서 국가계약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하는 점에 비추어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준해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법체계상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해 도시정비법이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관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관해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법제처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도 국가계약법에 준하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및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1호는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해서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해서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첫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둘째,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셋째,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과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중에서 선택한 금액,

넷째,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 총계약기간에 대해 추정한 금액이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다섯째,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해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등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추정가격의 산정 기준에는 그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설명하면서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는 ‘추정가격’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추정금액’에 대해, 공사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라고 하고 있다.

위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추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추정금액’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사실은 위 시행령 제30조 제6항의 문언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계상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24조는 추정금액이 아니라 ‘추정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계약방법을 정하기 위한 계약의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국가계약법령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토교통부도 같은 입장이다.<문의 02-203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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