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 임시취득 주택의 비과세
재건축시 임시취득 주택의 비과세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8.08.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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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우진 세무사] Q. 부산시 소재 주공아파트(A)를 취득 및 거주하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재건축 허가가 났다고 해서 2010년 11월 27일 이주비 대출을 받았습니다.

2012년 12월 13일 부산시 소재 아파트(B)를 취득해 이사후 거주하고 있는데 2015년 8월 10일 재건축된 아파트(A)의 사용승인이 난다고 해서 살고있는 집(B)을 팔고 재건축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2015년 8월 10일 안으로만 재건축된 아파트(A)로 이사를 하면 1가구2주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재건축 기간 중 획득한 주택(B)의 양도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요.

A.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이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기간 중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2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10.02.18 개정)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사업시행인가일 이후’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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