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건축·재개발 추진위 운영자금 8억 푼다
부산시, 재건축·재개발 추진위 운영자금 8억 푼다
이율 신용대출 연 3.5%, 5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8.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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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자금 8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와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운영자금 운용 및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한 예산(8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시행 중이다.

‘운영자금 대여(융자)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를 도시정비기금으로 융자를 시행하며, 추진위원회 소요경비의 80% 이내, 구역당 최대 5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로 신규 지정구역을 우선으로 한다. 융자신청이 편중될 경우 지역별 적절한 분배 등의 순으로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이율 및 융자기간은 신용대출 연 3.5%, 5년이며,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공고일(20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 추진위원회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정비구역 미지정 구역 등은 융자 신청이 제한되고, 추진위원회 융자금은 HUG가 심사해 대출을 시행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추진위원회는 오는 10월 5일까지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 후 관할 구·군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시행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초기 사업비용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음성적 민간자금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 등을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정비사업 토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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