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중개업소 집중 단속
경기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중개업소 집중 단속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8.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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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 기자] 경기도가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 사이트의 허위매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 사이트에 부동산 매물을 게재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ㆍ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매월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집중할 계획이다.

도는 현행 법령상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흡하지만, 이들 중개사무소가 허위매물 외에도 등록증의 대여나 고용인 신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나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적정 이행, 중개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점검ㆍ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허위매물로 매물광고 등록제한 조치를 받은 경기도내 공인중개사무소는 829개소다. 지역별로는 용인이 192개소, 화성이 149개소, 성남이 95개소로 많았다.

경기도는 지난달 12일 인터넷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는 중개대상물을 인터넷 정보매체 등에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도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이 같은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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