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 부동산대책]종로·동대문·동작·중구, 투기지역 추가지정
[8.27 부동산대책]종로·동대문·동작·중구, 투기지역 추가지정
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편입, 구리·안양·광교 조정대상지역 추가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8.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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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약 1년 만에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집값이 단기 급등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경기 광명시, 하남시 등 2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 신규 지정되고 부산 기장군(일광면)은 지정이 해제됐다.

▲투기지역…종로·중·동대문·동작구 4곳 추가 지정=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은 앞서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등과 함께 서울 내 14개 구로 확대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로구(0.50%), 중구(0.55%), 동대문구(0.52%), 동작구(0.56%)는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가 넘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이들 지역은 도심과 강남·여의도와 가깝고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용산, 영등포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인접해 최근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적용되는 청약·금융·세제 등 19종의 규제 외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차주(대출자)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문턱이 높아진다. 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도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경기 하남·광명 2곳 추가 지정=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로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에 이어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 등 2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됐다.

특히 광명시와 하남시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각각 1.11%, 1.34%를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평균 청약경쟁률도 광명시는 18.5대 1, 하남시는 48.2대 1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이 같은 투자 열기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지역 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는 등 금융권 문턱도 높아진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분양권 제한 등의 규제도 추가로 적용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경기 구리·안양·광교 추가 지정, 부산 기장군은 해제= 조정대상지역도 일부 조정됐다. 경기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 3개 지역이 추가 지정되고, 부산에서 기장군(일광면 제외) 등 1개 지역의 지정이 해제됐다.

조정대상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10~20% 중과 등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에 추가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정해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과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대상은 서울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등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10개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수정구 등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도 과열 양상을 지속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지역별 맞춤형 수급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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