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한 재개발 조합임원 대여금 반환 의무없다
연대보증한 재개발 조합임원 대여금 반환 의무없다
현대건설, 상계5구역 조합임원 소송에서 패소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8.28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공사도급계약 무효 땐 보증채무 소멸”
입찰보증금 중 대여금 전환된 돈은 조합에 귀속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건설사와 조합간 대여금 반환소송이 벌어질 경우 건설사들이 연대보증인인 조합임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면서 압박을 넣고 있지만 최근 조합임원들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조합이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인 공사와는 달리 공사도급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조합임원들과의 연대보증계약을 맺게 된다. 사업비 대여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과 건설사간 문제가 생길 경우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건설사가 연대보증 이행청구를 통해 조합임원들에게 대여금 반환책임을 요구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대여금반환 책임은 조합에 있을 뿐 연대보증인인 조합임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조합임원들의 연대보증 또한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사건은 상계5구역 재개발조합이 2009년 현대건설·두산건설·코오롱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이 무효가 되면서 현대건설이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현대건설은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조합의 채무에 연대보증한 조합임원들도 조합과 연대해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는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임원들은 공사도급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했지만,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금전소비대차계약도 무효다”며 “공사도급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로 되어 조합의 주 채무가 소멸한 이상 조합임원들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보증채무의 부족성에 따라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조합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대여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현대건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이로 인한 부당이득금(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상계5구역조합이 현대건설에게 대여금 반환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연대보증한 조합임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고등법원은 입찰보증금 중 대여금으로 전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두산·코오롱 컨소시엄이 조합원 등에게 물품을 제공한 이유로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시공자 선정 총회 결의 무효소송(대법원2014다16289) 결과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다.

고등법원은 “조합이 입찰지침서 등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시공자의 입찰자격을 소급적으로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며 “입찰보증금 중 대여금으로 전환된 16억3천64만996원은 조합에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