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자 무제한 협의보상제도 개선 시급
재개발 현금청산자 무제한 협의보상제도 개선 시급
평가액 10%이상 차이나면 무제한 재평가하는 시스템이 악덕 감정평가업자 '양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8.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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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에서 악덕 감정평가업자들의 불법영업 행위가 판치면서 복잡한 보상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정법에서 공익사업법 등을 준용하게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사업주체인 조합과 조합원들은 이해 부족으로 악덕 평가업자의 불법행위에도 제대로 항의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현행 정비사업 제도 내에서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평가 제도는 크게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의 절차가 그것이다.

청산자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불복 제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단계적 절차가 생겼다. 자신의 건물·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상급 기관으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첫 단계인 협의보상 단계에서는 조합 추천, 시도지사 추천, 청산자 추천 평가사 3자가 모여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협의 보상을 진행한다. 보상액에 마지막까지 불복하는 청산자는 최대 6번까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협의보상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고등법원 항소 △대법원 상소 등의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에 토지보상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협의보상 단계가 지나치게 권리보호 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10% 평가액 차이가 발생하면 횟수 제한 없이 재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그것이다.

한 감정평가사는 “법률에 따르면 이 10% 평가액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특별한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해서 재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 청산자 추천 감정평가법인이 몽니를 부리면 어쩔 수 없이 이 10% 규정에 의해 계속해서 평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예컨대 정비사업에 한해 이 평가를 최대 3회라는 형식으로 제한을 가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비사업 전문가 역시 “최대 6번의 보상액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청산자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객관적 재평가의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단계가 막히면 후속적 사업이 미뤄지고 그로 인해 선량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조속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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