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지씨(IMGC), 성남 은행주공 편법수주 논란
아이엠지씨(IMGC), 성남 은행주공 편법수주 논란
정비업체 계약서에 '이주관리·총회대행'까지 끼워넣는 수법으로 용역 독점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8.28 13:4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역비는 추후 결정" 금액 구체성 없고 총회결의 인정안돼 무효 가능성
전문가 “도정법 경쟁입찰 규정 피해 끼워넣기로 수주 독식하려는 의도”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비업체 아이엠지씨(IMGC)가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조합과 정비업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정비업 업무에 더해 구체적인 용역금액 제시 없이 이주관리와 총회대행 용역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해 편법 수주 논란에 휩싸였다.

은행주공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용역범위로 △인허가 및 조합원 관리 업무 △관리처분 △이주 및 철거 자문 △착공·분양승인 및 분양관리업무 △사용검사 및 입주 자문 △조합청산 업무 등을 명시하는 한편 제4조 ‘용역금액 및 지불방법’ 조항에서 용역금액으로 1㎡당 7천960원과 기간별 용역비 지불방법을 명시한 뒤, 이례적으로 “이주관리업무와 총회업무를 수행한다”며 또 다른 용역범위를 추가해 제기된 논란이다.

비대위 측에서는 “인근 지역 사례에 따르면 31억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이주관리 업무를 경쟁입찰도 거치지 않은 채 정비업체에게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주관리·총회대행업무 예상액 ‘수십억원’ 경쟁입찰 없이 정비업체에 줘

문제는 이주관리업무와 총회대행업무의 구체적인 용역비가 정해지지 않은 채 “향후 조합과 협의해 결정한다” 또는 “실비 정산한다”고 계약돼 선정 무효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합법적인 계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용역금액이 명시돼 있어야 하는데 용역금액이 없어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은행주공 정비업체 용역계약서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을(아이엠지씨)은 조합원 이주 관리(촉진) 업무를 수행하며, (중략) 용역비는 인근 사업장의 용역비 이하로 하여 갑(조합)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며~”라고 명시돼 있다.

한편 동조 제7항에서는 “을은 갑이 개최하는 총회 업무를 수행하며, 총회 개최에 따른 필요한 외주용역 등 일체의 업무는 임원회의(이사회) 및 추진위원회(대의원회)에서 승인 받은 총회 예산 범위 내에서 을이 수행하며, 실비 정산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비사업 전문 A변호사는 “합법적인 계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①계약당사자 ②목적물(용역범위) ③계약금액 등 최소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유효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면서 “그러나 이번 은행주공의 사례에서는 이 세 가지 최소 요건 중 한 가지인 계약금액이 누락됨으로써 법률적 계약의 효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 무효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A변호사에 따르면 현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합과 아이엠지씨가 향후 이주관리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금액을 정하더라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이미 최소 요건 결여로 무효가 된 이상, 향후 용역금액을 정할 때에는 새로운 업체선정으로 간주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적용한 경쟁입찰로 이주관리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용역금액이 누락된 계약을 바탕으로 한 이주관리 용역을 수주한 아이엠지씨의 기득권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A변호사는 “이 용역계약 내용이 이미 무효이기 때문에, 추후 어느 시점에선가 조합과 아이엠지씨가 이주관리 업무 용역금액을 결정하면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업체 선정을 했다는 사실로 인해 도정법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된다”며 “결국 이 같은 수주는 경쟁입찰을 피해 끼워넣기식으로 용역을 수주하려고 하는 일종의 편법 행위의 유형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라는 현행 도정법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법 취지를 잠탈하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정법 제136조 제1호에서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경쟁입찰)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해 조합임원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조합원 비용부담 사항…총회 결의 없어 도정법 위반 가능성

아이엠지씨를 이주관리업체로 선정한 사실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조합원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임에도 불구, 이에 대한 총회 결의가 없기 때문에 도정법을 위반했다는 법률 해석도 나온다.

현행 도정법 제42조 제1항 4호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조합이 지난 5월 창립총회를 개최해 아이엠지씨의 이주관리업체 선정 내용이 담긴 계약서를 총회에서 의결했지만, 계약서에 구체적인 용역금액이 결정되지 않아 총회 결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즉 합법적인 계약이 되려면, 이주관리업체 선정으로 인해 조합원의 부담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예산이 이미 잡혀 있거나, 현재 시점에서 예산 책정이 어렵다면 예산 책정이 가능한 시점에 업체를 선정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합이 지난 5월 창립총회 당시 의결한 제11호 안건인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 건’에서는 ‘이주관리’와 관련해 책정된 예산이 없다.

정비사업 전문 B변호사는 “업체 선정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비용 정산을 한다는 식으로 총회 결의를 받은 것은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이와 관련해 추후 용역비를 확정해 실제로 청구하게 된다는 점에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것이 되기 때문에, 도정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정법 제137조 6호에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임의로 한 조합임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전문가들은 아이엠지씨의 이 같은 추가 용역 수주형태를 용역 독식을 위한 꼼수부리기의 일종이라고 꼬집고 있다.

C변호사는 “향후 이주관리업무와 총회대행업무 용역비가 결정되면 예산안 변경 안건을 총회에서 의결한 뒤, 대의원회에서 계약한다는 의결을 받은 후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는 수순을 밟으려고 했을 것”이라며 “경쟁입찰을 피하고 보다 쉽게, 많은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론보도] "정비업체 아아엠지씨, 이주관리·총회대행 끼워넣기 논란“ 관련

본지는 2018년 8월 28일자 ‘정비업체 아이엠지씨, 이주관리·총회대행 끼워넣기 논란’ 기사에서 ㈜아이엠지씨가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공자들이 정비업체의 눈치를 보며, 총회대행업무를 편법 수주하여 시공자선정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대해 ㈜아이엠지씨는 “은행주공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용역계약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고, 정비업체 선정과정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에 의거하여 투명하게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바른재건축 2018-08-28 20:12:16
깨끗한 재건축 .....재건축 비리는 몰아내야됩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재건축 2018-08-28 20:01:17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