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지씨,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사업 ‘좌지우지’… 건설사들도 눈치 보기
아이엠지씨,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사업 ‘좌지우지’… 건설사들도 눈치 보기
모든 총회대행업무 편법 수주로 '정비업체 독주' 부작용 우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8.28 13:59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비업체 아이엠지씨(IMGC)가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의 모든 총회대행업무를 편법 수주하면서 시공자 선정 등 향후 사업추진에 많은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비업체가 총회대행업무까지 수주함으로써 사업의 전체적 기획은 물론 OS업체 등 외주용역 업체 선정 권한까지 갖추게 될 경우 자칫 정비업체 독주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고령층 조합원들이 많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홍보를 맡고 있는 OS요원 등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시공자 등 업체 선정을 결정하는 조합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투표장 상황을 통제하는 정비업체의 영향력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은행주공의 시공자 선정을 수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비업체가 투표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란 관측 속에 건설회사들이 아이엠지씨의 눈치를 보며 수주 전략을 고심하는 모습들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용역비용 증액과 관련된 서면결의 징구 과정에서 정비업체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등에 있어 아이엠지씨가 키를 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조합과 정비업체 간에 갈등이 벌어졌을 때 조합이 정비업체를 해지할 수 없는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을 통해 조합이 아이엠지씨에게 총회 일체의 업무 대행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조합이 아이엠지씨를 해지하려고 해도 총회 업무는 물론 서면결의 업무를 수행하는 OS 운영까지 아이엠지씨가 하게 돼 계약해지 반대표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론보도] "정비업체 아아엠지씨, 이주관리·총회대행 끼워넣기 논란“ 관련

본지는 2018년 8월 28일자 ‘정비업체 아이엠지씨, 이주관리·총회대행 끼워넣기 논란’ 기사에서 ㈜아이엠지씨가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공자들이 정비업체의 눈치를 보며, 총회대행업무를 편법 수주하여 시공자선정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대해 ㈜아이엠지씨는 “은행주공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용역계약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고, 정비업체 선정과정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에 의거하여 투명하게 입찰절차를 진행하였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바른 재건축 2018-08-28 20:07:37
깨끗한 재건축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기자님 화이팅!!!

재건축 2018-08-28 20:02:43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