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기 증산4구역 추진위원장 “조합설립 동의율 70% 넘어... 일몰제 연장 수용해야”
김연기 증산4구역 추진위원장 “조합설립 동의율 70% 넘어... 일몰제 연장 수용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8.29 14: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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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시 은평구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은 12년이란 기다림 끝에 조합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와 은평구가 일몰제 연장을 거부하면서 구역해제의 위기에 봉착했다.

김연기 증산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사업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불충분한 이유로 일몰기한 연장을 부동의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서울시는 입장을 바꿔 일몰제 연장 신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산4구역 행정소송의 쟁점은

=행정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서울시와 은평구가 일몰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추진위는 신청 요건을 넘긴 토지등소유자 32%의 동의서를 걷어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서울시가 직권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연장여부는 재량행위라며 연장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최초의 정비계획 수립의 시점이다. 추진위는 존치구역 지정도 일종의 정비계획으로 2008년을 최초 정비계획 수립 시점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일몰기한은 2020년 3월 2일까지다. 하지만, 서울시는 존치구역 지정은 정비계획으로 볼 수 없고,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지정된 2012년 7월이 최초의 정비계획 수립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구역의 현재 상태는

=우리 구역의 노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45~50년이 넘은 단독주택들이 수두룩하고, 도로가 좁아 통행에 불편이 많다. 또 주차장이 없어 도로 여기저기에 차를 세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구역 내 도로 대부분 2~3m로 건축법 요건인 4m에 미달해 도시재생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주민들은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민들도 재개발에 대한 열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현재 조합설립 동의율 75%를 거의 충족한 상태다. 또한 뉴타운 제도 취지를 놓고 보더라도 재개발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수색증산뉴타운 중 가장 큰 구역 면적을 자랑하는 증산4구역이 해제된다면 뉴타운계획에 큰 구멍이 생겨 도로, 경관 등 도시환경에 큰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서울시는 추진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청한 일몰기한 연장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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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동이 2018-08-30 13:17:01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은평구가 앞장서서 이끌어주고 도와주어야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시재생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으므로 이 지역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대다수 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일이다. 70% 넘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할 것인가? 서울시와 은평구는 생각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