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1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득
방배1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득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9.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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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서울시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회피를 확정지었다.

지난 3일 방배13구역 조합에 따르면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으로부터 지난해말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고 밝혔다.

조합은 작년 12월 관리처분계획과 인가 신청서를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리처분인가 예정 시기를 9월로 결정했다. 이에 서초구청이 인가 시기인 9월이 도래함에 따라 곧바로 지난 3일 방배13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것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9천594억9천570만3천원, 일반분양가 3.3㎡당 평균 3천851만8천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 비례율은 107.61%다.

조합원 분양가구수는 설계개요상 신축하는 2천296가구 중 1천530가구다. 전용면적별 조합원 평균분양가는 △29㎡ 3억9천67만6천원(14가구) △39㎡A 5억1천351만2천원(86가구) △59㎡A 7억5천903만2천원(487가구) △59㎡B 7억5천866만1천원(103가구) △84㎡A 10억764만7천원(629가구) △84㎡B 9억9천680만1천원(77가구) △124㎡ 14억637만원(58가구) △147㎡A 20억96만2천원(48가구) △147㎡B 20억1천780만4천원(6가구) △147㎡C 19억6천943만3천원(9가구) △175㎡ 23억7천165만7천원(13가구) 등이다.

또한 일반분양 가구수는 총 547가구로 전용면적별 평균분양가는 △29㎡ 4억8천834만4천원(225가구) △39㎡A 6억4천189만원(282가구) △39㎡B 6억1천587만5천원(3가구) △39㎡C 6억402만1천원(3가구) △147㎡A 25억120만2천원(16가구) △147㎡B 25억2천225만5천원(6가구) △147㎡C 24억6천179만2천원(3가구) △175㎡ 29억6천457만1천원(9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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