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2구역 재개발 새 시공자 찾기 '급제동'
청천2구역 재개발 새 시공자 찾기 '급제동'
인천지법, 시공자 선정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결정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9.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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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2구역의 시공자 교체 작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기존 시공자가 신청한 ‘시공자 선정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최근 청천2구역 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지난 5일 마감 예정이었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잠정 연기됐다. 대림산업이 청천2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선정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및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과 관련, 법원 측이 대림산업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법원 측은 “시공자 지위 등 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계약해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국내 1호 뉴스테이’ 정비사업장으로 주목받았던 청천2구역은 지난 7월 조합원 총회를 통해 기존 시공자인 대림산업과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대림산업이 최초 입찰조건보다 높은 공사비를 조합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조합과 대림산업은 지난 3월께부터 공사비 인상 등을 놓고 갈등을 보여 왔다.

이후 조합은 지난달 초 새로운 시공자 선정에 돌입, 지난달 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설에는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동양건설산업 △라인건설 △금강주택 △뉴탑건설 등 8개사가 참여해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대림산업은 그동안 시공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입찰절차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조합에서는 대림산업이 600억원의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등 계약에 따른 시공을 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했고, 시공은 이행 불능 상태에 있다며 맞섰다. 특히 시공자 교체를 결의한 총회와 관련해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양 당사간 계약해지의 건을 처리한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이 대림산업 측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 지위 등의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공자 선정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대림산업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조합의 시공자 교체 작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며 “5천여 가구를 짓는 대형 개발사업인만큼 사업 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도 조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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