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진위 업무, 도정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모두 무효"
국토부 "추진위 업무, 도정법에 정해진 것 외에는 모두 무효"
추진위의 업체 선정은 조합설립 위한 업무만 허용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9.1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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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은행주공·아이엠지씨(IMGC)의 이주관리·조합총회 대행계약 효력 없어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추진위원회에서 이주관리 업체를 선정한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업체 선정으로 무효라고 해석했다.

성남 은행주공재건축조합이 추진위 당시에 아이엠지씨를 이주관리업체로 선정한 것과 조합의 총회대행업체로 선정한 것에 대해 분명한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김경은 사무관은 “추진위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 그러므로 이주관리업체는 조합 설립 후 선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이주는 ‘조합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진위의 업무는 도정법상 추진위에서 할 수 있다고 허용하는 부분만 법률적으로 인정받는다. 현행법상 추진위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한 것은 모두 무효”라며 “특히 추진위에서 이런 선정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들은 조합으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김 사무관은 “이는 사실상 계약주체가 없는데 계약을 한 형태로,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인데, 조합이 설립되기도 전에 업체를 뽑은 것”이라며 “이주는 ‘조합원’이 하는 것이고,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주관리 업체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관은 “추진위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임시단체일 뿐”이라며 “그래서 추진위 단계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업체를 선정하도록 도정법에서 구체적인 추진위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합법적인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주관리 업체와 창립총회 이후의 총회대행업체 등은 향후 조합설립 이후에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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