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지씨(IMGC), ‘신흥주공 PM용역’ 입찰담합 … 파문 확산
아이엠지씨(IMGC), ‘신흥주공 PM용역’ 입찰담합 … 파문 확산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8.09.11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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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채움씨티엔지니어링 수주 위해 ‘들러리’
두 회사만 경쟁입찰에 참여 … 사실상 짬짜미
채움씨티의 상가 관리처분 용역도 불법 논란 

[하우징헤럴드=김상규·문상연기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아이엠지씨가 성남 은행주공아파트에서 이주관리업체 등을 편법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아이엠지씨의 편법수주 행태가 은행주공 이전부터 있었다는 여러 추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첫 번째 현장은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은행주공아파트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5km 떨어져 있는, 성남 신흥주공아파트이다. 의혹은 이곳에서 2015년 신흥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이 PM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작되고 있다.

아이엠지씨가 자사 계열사인 채움씨티엔지니어링의 PM용역 수주를 위해, 입찰담합을 했다는 의혹이다. 아이엠지씨와 계열사인 채움씨티엔지니어링 두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해 입찰가 1억원 차이로 채움씨티엔지니어링을 선정하게 하는 일종의 ‘짜고 치기식’ 입찰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최 모씨 소유의 2개 회사를 놓고 대의원들이 설명회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셈이다.

PM업체로 선정된 채움씨티엔지니어링이 이후 1년여 만에 또 다시 용역을 수주하게 된 배경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1차 용역 수주시 13억9천만원에 계약했지만, 불과 1년여만에 경쟁입찰 없이 채움씨티엔지니어링을 또 다시 PM업체로 선정하면서 똑같은 금액인 13억9천만원으로 계약했다는 점이다.

경쟁입찰을 통해 좀 더 경쟁력 있는 업체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노력도 없이 1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용역을 재계약한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PM업체 채움씨티엔지니어링이 신흥주공 상가의 관리처분계획을 자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과 체결한 계약서 상에는 ‘상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자문’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자문이 결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조합의 업무대행, 즉 정비업체의 업무라는 것이다.

업계의 한 변호사는 “정비업체 업무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자문’이라는 표현을 계약서에 썼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도정법 위반 여부를 살필 때 자문이니, 업무대행이니 하는 계약서 상의 상투적 표현은 중요하게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가 무슨 일을 했느냐는 점을 따져 묻는다”면서 “신흥주공에서 PM업체 채움씨티엔지니어링이 제공한 상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자문은 사실상 정비업체의 업무를 대신한 것으로 도정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론보도] "신흥주공 PM용역 입찰담합 관련"

2018년 9월 11일자 「아아엠지씨, ‘신흥주공 PM용역’ 입찰담합…파문확산」 및 ‘관계회사끼리 짜고치며 PM용역 수주…허술한 입찰경쟁 관리’ 기사에서 신흥주공 PM용역 관련 입찰담합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채움씨티엔지니어링 및 신흥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는 “협력업체선정용역은 문화일보에 신문공고(제6914호 2015년 7월 23일)하고, 현장설명회를 거쳐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의원회의에서 업체별 프리젠테이션 및 투표를 진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협력업체가 선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조합은 “(주)채움씨티엔지니어링과 정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 도급계약 협의 및 관리처분계획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정부정책변경과 조합사정 등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바 기존 선정된 ㈜채움씨티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청산시까지 자문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용역기간 및 업무범위가 증가하였음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변경계약하여 조합에 큰 이득이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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