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前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땐 재당첨 가능
투기과열지구 지정 前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땐 재당첨 가능
국토부 유권해석... 8.2부동산대책 적용에서 제외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9.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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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보다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빠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규정 적용이 제외돼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해석 안내문’을 강동구청에 배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조합원 및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분양신청을 5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10월 24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에 당첨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같은 가구에 속한 사람은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의 재당첨이 모두 제한된다.

조합원 분양의 당첨일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이며 일반분양 당첨일은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이다.

8·2대책 발표 후 국토부는 경과조치로 ‘법 시행 전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들은 법 적용에서 제외시켰다.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 법 시행 이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주택을 취득해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자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 일반분양을 먼저 받은 자들에게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키로 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보다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빠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분양받은 경우(조합원 분양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후)에만 실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3일(△서울 △세종 △과천), 지난해 9월 6일(△대구 수성구 △성남 분당), 올해 8월 28일(△광명 △하남) 이후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원들은 이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분양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정비사업 주택 등을 매수했더라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분양을 받을시에는 재당첨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제도 시행 전날인 지난해 10월 23일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지난해 8월 3일 인가된 서울 강남구 재건축사업의 최초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조합원이 지난해 10월 23일까지 광명시 재건축 조합원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재당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지난해 8월 3일 인가된 서울 강남구 재건축사업의 최초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조합원이 지난해 10월 24일 이후 광명시 재건축 조합원 주택을 매수한 경우 광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기 전인 올해 8월 27일까지 광명시 재건축사업의 분양신청이 마감된 경우 재당첨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면 광명시 재건축사업의 분양신청 마감일이 올해 8월 28일 이후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매수했다하더라도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 제한 제도를 약 1년간 시행한 결과 위의 상황과 같이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관련법 해석을 내놓게 됐다”며 “특히 지난 8월 27일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유권해석이 조합이나 주택분양자들의 혼선을 줄이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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