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움·아이엠지씨' 관계사끼리 짜고치며 PM용역 수주 … 신흥주공 허술한 경쟁입찰 관리
'채움·아이엠지씨' 관계사끼리 짜고치며 PM용역 수주 … 신흥주공 허술한 경쟁입찰 관리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8.09.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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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형식적 경쟁입찰 통해 27억원 최모씨에 밀어줘 
조합장, 동일인 회사 알고 입찰 진행했다면 업무상 배임
전문가 “조합원 엄청난 손해 … 사실상 입찰 담합” 

[하우징헤럴드=김상규·문상연기자] 지난 2015년 9월 계약한 성남 신흥주공 재건축 조합(이하 조합)의 PM업체 선정과 관련해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흥주공 재건축사업의 PM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채움씨티엔지니어링과 입찰에 참여한 나머지 다른 한 개사 아이엠지씨(IMGC)의 오너가 사실상 동일인인 최 모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모씨가 자회사를 내세워 PM용역을 수주한 것이다.

최 모씨는 인근에 있는 산성구역이나 신흥2구역 재개발조합이 정비업체인 IMGC를 선정하는 설명회 등의 자리에서 자신이 IMGC의 오너이고 현직 대표이사인 이 모씨는 고용된 대표라고 밝힌 바 있다.

정비업계의 한 대표는 “IMGC는 최 모 회장 소유의 정비업체다. 산성구역재개발조합, 은행주공재건축조합, 안양, 수원 등에서 꽤 여러 현장을 수주했다”며 “두 회사가 최 모씨 소유라는 것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으로 고용된 이 모씨가 맡고 있다” 고 말했다. 

▲입찰담합, 입찰방해 및 업무방해 해당돼

입찰담합의 정황들은 이사회 회의록에서 자주 등장한다. 조합은 2015년 8월 10일 오전 10시 조합사무실에서 2015년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3-2호 안건으로 ‘우선협상 대상 PM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을 처리했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2015년 7월 이사회에서 PM업체를 선정해 시공자와 협의하자 했고 △7월 23일 문화일보에 입찰공고를 냈으며 △7월 30일 입찰마감 결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3개사 중 (주)채움시티엔지니어링과 (주)IMGC 등 2개사가 응찰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동일인 최 모씨 소유의 2개사만이 PM용역회사 선정에 입찰한 것이다.

당시 이사회에서 의장을 맡은 김모 조합장은 “순서(기호배정)를 상근자들과 상의했다. 양쪽이 일장일단이 있다”며 “채움씨티 쪽은 PM쪽이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 IMGC 쪽은 관리처분계획수립의 자문 쪽이 강할 것으로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보면 업무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채움씨티 쪽이 조금 우세하다는 판단을 상근자들이 했다”며 “그래서 채움씨티엔지니어링을 기호1번으로 넣고 (주)IMGC를 기호2번으로 해서 대의원회에 보내는 걸로 상근자들끼리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전문 변호사는 “동일인 소유의 2개사가 최종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그 중 한 개사를 선정했다면 명백히 입찰담합이다. 더 나아가 입찰방해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며 “조합원들은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업체를 선택할 기회와 더 좋은 조건으로 업체를 선정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변호사는 “최근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생활 적폐로 규정하고 고강도 사정을 예고했으며, 경찰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입찰담합에 의한 업체 선정은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가장 엄중한 비리유형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합장, 동일인 회사 알고 입찰 진행했다면 업무상 배임될 수 있어

김모 조합장은 당시 이사회(2015. 8. 10)에서 “신흥2구역이나 산성구역 같은 데를 본인들이 정비업체 업무를 수행했던 실적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채움씨티엔지니어링이 정비업체가 아니었음에도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입찰에 응한 2개 회사가 최 모씨 소유라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서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당시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성남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이라면 거의 상당수가 IMGC가 최 모씨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최 모씨 스스로 성남지역 총회 현장에서 IMGC가 본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후 공교롭게도 현직 법무사로 활동 중인 김 모 조합장은 IMGC가 정비업체로 선정돼 있는 은행주공재건축사업의 법무용역을 수주했고, 이곳 조합의 카페지기를 맡고 있다. 또한 IMGC가 정비업체로 있는 안양 비산초등학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에서도 2016년 3월 법무사로 선정됐다.

PM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입찰담합 의혹에 대해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채움씨티엔지니어링은 “당사는 수주를 하고자 자회사인 (주)아이엠지씨와 (주)채움씨티엔지니어링 모두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며 “입찰에 참여한 회사 모두 프리젠테이션을 하여 최다 득표를 받은 당사가 선정되었고, 추후 선정 및 계약에 대하여 총회추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정비업체 업무를 해 도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비업체의 한 대표는 “채움은 정비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다. 그런데 계약서에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정비업체에서 하는 일들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변호사는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조합장은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담합에 참여한 해당업체도 업무상 배임으로 공동처벌 받을 수도 있다”며 “입찰방해는 바로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또 다른 전문 변호사는 “도시정비법에서는 제102조 제1항에 나오는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며 “정비사업의 중요한 업무를 전문가 집단인 정비업체만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법 제102조 제1항 제6호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경우에도 정비업체로 등록하고 하라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자문용역비 27억 8천만원 과다 책정 지적

용역비도 과다책정해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합은 2015년 9월 22일 채움씨티엔지니어링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금액 13억9천만원(부가세 별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까지로 용역기간을 정했다.

용역의 범위를 보면 △시공자가 제시하는 공사비 분석 및 본계약 자문(공사비 산출내역서 작성, 마감재 리스트 분석, 설계도서 문제점 분석 및 검토 안 제시, 시공자 본계약 협상 시 적극 참여 및 자료 제공, 본계약서 내용 검토 및 자문) △제사업비 분석(정비사업비 추산액 산출 및 적정성 검토) △사업시행계획서 타당성 검토 △조합원 분양신청 자문 △분양가 산정자문(일반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지역 아파트 시세 비교분석, 조합원 분양가 산정을 위한 적정성 검토안 제시)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관련된 자문(관리처분계획 기준에 대한 자문, 청산자 기준제시, 조합원 총회 자문, 기타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업무 자문) △기타 조합에서 요청하는 업무에 대한 자문 등이다.

1년여의 자문을 해주고 14억원이나 되는 용역비를 지불한 것이다.

한 조합원은 “정비업체 비용도 아니고 자문업무를 시키면서 주는 용역비로는 너무 과도하다”며 “모든 것들이 입찰담합에서 비롯된 적폐”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도 “시공자 공사비를 분석하는 적산업무만 외주로 발주해 주고 적산결과물을 가지고 조합집행부와 자문변호사가 시공자와 협의해도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했다면 1억~2억원 정도면 용역을 수행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계약 체결 후 1년여가 지난 2016년 11월 7일 조합은 채움과 또다시 연장계약을 체결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났기 때문에 계약이 종료됐으며, 추가 업무를 위해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용역금액은 1차 계약과 동일하게 13억9천만원(부가세 별도)이며, 계약기간은 청산총회 완료 시까지로 돼 있다.

용역의 대상 및 범위를 보면 △사업시행변경계획서 검토(사업시행인가 변경인가 시) △정비사업비 예산 및 사업일정 검토 △제 사업비 변경내용 검토 분석 △각종 협력업체 계약관리 △시공자 본계약서(변경) 적정공사비 검토 분석 △시공자 본계약(변경) 협상 검토분석 △기타 조합 사업성 증대를 위한 방안 자문 등이다.

조합은 “연립111동의 사업지 편입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위 업체와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총회의 추인을 받은 사안이다”고 밝혔다.

채움씨티엔지니어링도 “당사 업무인 시공자 본 계약을 자문하기 위하여 당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적산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했다. 일부 금융비용 변경을 제외하고 가계약 공사비 그대로 공사비 변동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과 채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과다 지급과 중복 책정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입찰공고 없이 진행되었다고 제보된 추가계약의 불투명한 선정절차에 대한 의문도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용역 도시정비법 위반 처벌 가능

조합은 2016년 5월 채움씨티엔지니어링과 ‘상가 관리처분 제안/MD/상가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체결했다. 용역비를 보면 상가 관리처분계획 제안 및 MD가 4억5천만원이며,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는 상가 일반분양가 총액의 4.3%로 돼있다.

문제는 관리처분계획 제안용역이 채움의 업무를 벗어난 용역이라는 것이다. 해당 업무는 도시정비법에 명기되었듯이 정비업체로 등록한 회사가 수행할 업무인 것이다.

업계의 전문 변호사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제도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법원은 계약의 형태나 외형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용역수행내용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법 제102조 1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 위반죄로 의율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반론보도] "신흥주공 PM용역 입찰담합 관련"

2018년 9월 11일자 「아아엠지씨, ‘신흥주공 PM용역’ 입찰담합…파문확산」 및 ‘관계회사끼리 짜고치며 PM용역 수주…허술한 입찰경쟁 관리’ 기사에서 신흥주공 PM용역 관련 입찰담합 의혹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채움씨티엔지니어링 및 신흥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는 “협력업체선정용역은 문화일보에 신문공고(제6914호 2015년 7월 23일)하고, 현장설명회를 거쳐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의원회의에서 업체별 프리젠테이션 및 투표를 진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협력업체가 선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조합은 “(주)채움씨티엔지니어링과 정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 도급계약 협의 및 관리처분계획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고, 정부정책변경과 조합사정 등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바 기존 선정된 ㈜채움씨티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청산시까지 자문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용역기간 및 업무범위가 증가하였음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변경계약하여 조합에 큰 이득이 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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