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첫 통과 방배삼호… 공공기관 재검증이 사업 ‘발목’
재건축 안전진단 첫 통과 방배삼호… 공공기관 재검증이 사업 ‘발목’
서초구청 재검증 예산 마련안해 내년초까지 추진여부 지연 불가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9.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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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시행 후 첫 통과 단지가 나왔지만, 관할구청에서 재검증을 위한 사전 준비가 이뤄지지 않아 재건축 추진여부가 내년 초까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현행 안전진단 기준이 재건축 억제를 위한 졸속정책이라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30일 안전진단 용역업체 모집 공고를 낸 후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간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호아파트가 지난달 27일 민간업체의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다.

이에 방배삼호는 공공기관 재검증을 거친 후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시행 후 전국에서 방배삼호가 처음이다.

예전 같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곧바로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으로 인해 D등급을 받은 경우 관할 구청이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공단에 재검증을 의뢰해 통과해야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방배삼호의 공공기관 재검증은 내년 초로 미뤄져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할구청인 서초구청에서 안전진단 재검증 비용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서초구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난 7월에 이뤄졌는데 방배삼호 안전진단 결과가 8월 말에 나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재검증 의뢰에 필요한 예산이 현재 마련되지 않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안전진단 기준에 따르면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올 경우 관할 구청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면서 재검증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2곳에서 방배삼호 재검증 비용으로 7천5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서초구청이 예산 마련에 실패하면 내년 2월 서초구청 정기예산 편성 후에나 재검증 의뢰가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민간 안전진단의 법정 기간은 60일이지만 공공기관의 검증은 최대 90일이 소요된다. 최악의 경우 내년 5월이 지나야 방배삼호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업계에서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이 애초부터 본래 취지가 아니라 집값 안정을 위해 재건축 억제에만 초점을 둔 졸속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배삼호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방배삼호는 지난 4월에 이미 안전진단을 신청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7월에도 충분히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었다”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에서 43년 된 아파트조차 통과 못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호아파트는 단지는 1975년 준공된 43년차 아파트로 1·2차 10개동과 3차 1개 동, 상가 3개 동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6월 한국토지신탁을 신탁방식 재건축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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