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홍서 의왕시 재개발팀장 “공정·투명 정비사업 점검반 구성… 행정지원 앞장”
구홍서 의왕시 재개발팀장 “공정·투명 정비사업 점검반 구성… 행정지원 앞장”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9.12 13: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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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계사 등 27명 구성

총회·용역 등 종합적 점검

‘중립적’ 구역해제 기준 마련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의왕시가 공정·투명한 정비사업 이행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주목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그릇된 관행을 뿌리 뽑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최근 정비사업 점검반을 구성, 운영에 나선 것.

구홍서 의왕시 재개발 팀장은“그동안 조합의 불투명한 각종 총회 및 대의원회 운영과 적절하지 않은 각종 용역계약 등 민원 제보가 쇄도해 점검반을 구성하게 됐다”며“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을 위해 점검반 운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왕시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 현황은

=의왕시 정비사업구역은 총 12개 구역으로 재개발구역이 10개소, 재건축구역이 2개소이다. 12개 정비구역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이 8개소로 대부분 시공자를 선정했으며, 사업이 빠른 구역은 감정평가 실시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공사 중인 재건축구역도 있다.

▲정비사업 점검반을 구성하게 된 계기는

=지난 10여년간 정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조합 총회의 불투명, 시공자 선정 과정과 정보공개 불투명, OS요원 동원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마침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올해 2월 9일자로 시행되면서 제113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구청장 등에게 감독의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반을 구성, 운영하게 됐다.

▲정비사업 점검반 구성원은 어떻게 이뤄져 있으며, 향후 활동 계획은

=총 27명의 전문가 인력풀로 공인된 기관 등에서 추천 받아 상황에 따라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성인원은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이 포함돼 있다. 점검반은 민원인의 점검 요청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조합설립인가 전,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에는 총 2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분야는 총회, 대의원회, 회계, 세무, 용역계약, 사업성 검토 등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최근 도시정비사업 구역해제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동안 시의 정비구역 등 해제 기준을 놓고 내재산지킴이(비대위)와 조합 측의 의견 충돌이 있어왔다. 이에 최근‘정비사업 점검반’구성원 중 전문가를 별도 선정해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추진위가 설립된 정비구역은‘전체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은‘전체 토지등소유자 1/4 이상’, 추진위 및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은‘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50/100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 해제를 요청할 경우 구역 해제 대상이 된다.

정비구역은 재산권의 객관적 가치가 서로 상이하므로 소유자의 숫자만으로 다수를 결정하는 것은 도리어 다른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역 해제 기준에 토지면적을 추가하게 됐다.

주민의견수렴 결과는 당초 우편조사를 실시해 50% 이상 회수된 경우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었으나, 새로운 해제 기준에서는 우편조사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면적의 다수 의견 중 어느 하나가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을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낙후된 도시의 도시정비·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이 있다면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며, 사업이 불투명하고 지지부진한 조합에 대해선 조속히 해제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정비사업 관련 교육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의왕시 정비사업구역의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투명하고 공정한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정비사업 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그동안 의문시됐던 사항은 점검하고, 위반사항은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또한 조합원들도 내 재산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투명하게 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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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2018-09-18 16:03:07
이미 시행되고 3개월만에 해제기준을 또 만드는 것은 누구의 결탁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기껏 뽑아 줬더니 어이없는 정책만 하고 있는 것이 잘못 뽑았다는 후회가 물밑듯이 쳐오른다.
의왕시는 아직 소도시다 상업, 인구유입만이 살기인데, 도시 재생사업은 어느정도 인구가 들어온다음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제기준을 기존대로 하고, 도시개발에 힘써라! 아니면 주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