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평가 기준 시점(국토부 2016. 1. 22.)
현금청산자에 대한 보상평가 기준 시점(국토부 2016. 1. 22.)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8.09.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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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감정평가 시 가격시점은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인지, 아니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시점인지. 2) 조합이 협의를 위한 보상평가 시점을 분양신청 종료일로 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17조에 따른 재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A.
1)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하신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른 대상물건의 가격시점을 적용해야 하며, 또한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평가시에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시행된 평가를 재평가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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