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정부 인증 신청하세요”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정부 인증 신청하세요”
13일부터 접수 시작…분양보증 가점, 전세금 보증판매 우대 등 혜택제공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9.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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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부가 각종 부동산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의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신청을 접수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한국감정원) 등 제반 준비를 마치고 지난 13일부터 한국감정원을 통해 인증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인증 신청대상은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연계서비스 구성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 간의 계약․협의 등을 통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심사 수수료는 신청 사업자당 200만원이나, 신청인이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경우는 100만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주소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인증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고, 인증 누리집(http://www.rservice.or.kr)을 통해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원본을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에는 운영계획서, 전문인력 보유 및 교육 자료, 사업자등록증, 관계법령에 따른 등록증 및 신고증 등이 포함된다.

인증심사는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위원회는 인증신청 사업자의 ①운영계획, ②전문성/법 준수, ③안정성/신뢰성, ④우수성/참신성, ⑤소비자 보호 노력 등의 기준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심사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며, 인증기준 점수 이상을 득한 사업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우수 인증서가 교부된다.

인증사업자로 선정되면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마크가 제공되고 정부 및 공공기관(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누리집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공식행사 등을 통해 홍보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인증 사업자에게는 분야별로 정부와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인증 사업자는 관계법령 준수, 소비자 구제대책 마련, 허위 정보제공 금지, 전자계약 체결 등 준수 및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기점검 시 이행여부를 점수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증 점검은 정기점검(매2년)과 수시점검(필요한 경우)으로 실시하게 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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