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6구역 재개발, 시공자 재선정 일정 미뤄지나
장위6구역 재개발, 시공자 재선정 일정 미뤄지나
공공관리제 적용 여부 논의 후 시공자 선정절차 착수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9.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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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기존 시공자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성북구 장위6구역 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재선정 작업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2010년 시행된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 시공자 입찰 일정이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장위6구역 재개발조합은 기존 시공자인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8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통해 기존 시공자와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조합은 이달 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고 새로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장위6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윤찬웅)에 따르면 지난 13일 조합사무실에서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대형건설사를 포함해 총 14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현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조합은 계획대로 다음달 12일 오후 3시에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시공자 선정 절차와 관련해 공공관리제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향후 입찰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 △입찰참여자격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시공자 선정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및 개별 홍보 등 위반자에 대한 제재방법 △기타 시공자 선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 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미리 공공관리자(구청)에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조합은 제도 시행일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시공자를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 조합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실제 조합은 공공관리제 시행 하루 전인 2010년 9월 30일 삼성물산·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오는 17일 서울시 및 성북구 담당자와 논의 후 새로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공공관리제 적용 시 시공자 선정 절차를 구청과 협의해야 해 당초 계획보다 시공자 선정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5-55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10만5천316.9㎡, 연면적 25만368.9㎡이다. 조합은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동 공동주택 1천640여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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