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의결
의정부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의결
조합원 88% 참여... 압도적 지지로 가결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18.09.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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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의정부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최준철)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의정부 경의초등학교 대강당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는 총 조합원 825명 중 직접참석 110명, 서면참석 619명 등 총 729명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시켜줬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핵심 안건인 제3호 안건 ‘관리처분계획 변경 수립의 건’은 조합원 673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가결됐다.

중앙생활권2구역 재개발은 의정부시 의정부3동 380번지 일대 약 13만 2천479㎡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향후 조합에서는 센트럴시티 사업단과 함께 지하 2층, 지상 36층 총 2천473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에서 직선거리 250m에 의정부 역사가 있고, 회룡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동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으며, 중랑천 수변공원을 내 집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 조합장은 “분양가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 의정부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있다는 지적이다”며 “입지를 포함하여 최고의 단지에 걸맞는 분양가를 받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분양시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총 11개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세부적으로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2018년도 추가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 △교회부지 및 보상금 협약의 건 △중도금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및 보증약정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일반분양가 증감 필요시 분양조건 및 분양가에 대한 대의원회 위임의 건 △추가 조합원등에 대한 이주비 지급의 건 △정비사업비 항목 예비비 전용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등이다. 이밖에 ‘감사 선출의 건’에서는 단독으로 출마한 심우신 후보가 선출됐다.

‘공사도급계약 변경의 건’에서는 도급공사비를 415만원에서 438만원으로 변경시켰다. 일반분양분의 발코니 확장 부분을 공사비에 포함시켰으며, 물가인상분을 반영시킨 결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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