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0차, 신반포4지구와 통합재건축 무산
신반포20차, 신반포4지구와 통합재건축 무산
법제처 유권해석 “통합재건축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받는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09.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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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0차아파트와 신반포4지구(구 한신4지구)의 통합재건축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제처가 신반포20차와 한신타운이 신반포4지구와 통합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세 사업장 모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아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올해 초 서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에 신반포20차, 한신타운아파트 등과 통합 재건축을 권고하면서 조합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에 지난 1월부터 신반포4지구와 신반포20차 조합은 조정회의 등을 개최하면서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통합재건축 추진에 가장 핵심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 여부였다. 신반포4지구의 경우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면서 초과이익환수제 회피에 성공했지만, 신반포20차의 경우 아직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이라 초과이익환수제 적용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신반포4지구 조합은 이와 관련해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가 최근 통합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대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이 추후에 조합 합병이나 정비구역 통합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재건축사업은 서로 조합원, 정비구역 등 재건축사업의 중요사항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는 새로운 재건축 사업에 가깝다”면서 “해당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었으므로 신반포20차 재건축사업 및 한신타운 재건축사업은 물론 신반포4지구 재건축사업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신반포4지구 재건축조합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통합재건축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신반포20차의 경우 향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단독 재건축을 추진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신반포20차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60-78 일대로 구역면적 9천593.6㎡이다. 조합은 당초 신반포4지구와 통합 재건축을 하려 했으나, 지난해 단독재건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단독재건축이 속도를 높여 부담금을 면제받는데 유리하다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주민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정체되면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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