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대출 LTV 40%로... 혜택 대폭 축소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LTV 40%로... 혜택 대폭 축소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9.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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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임대사업자를 위한 비과세 혜택이나 느슨한 대출 규제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규제에 나선 것이다.

우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다주택자는 30%)로 제한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LTV 제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기존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임대사업자들은 이번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이 또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을 마치고 양도하는 주택(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다.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의 경우 종전엔 종부세 합산이 배제됐지만 앞으론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하더라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이같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는 이달 14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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