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지씨, 같은 이주관리용역 이중적 수주행태로 논란 자초
아이엠지씨, 같은 이주관리용역 이중적 수주행태로 논란 자초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0.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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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공 … 정비업체가 이주관리업무도 묶어 수주
비산초교지구 … 계열사 채움씨티엔지니어링이 수주 

▲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원들이 지난 19일 조합사무실 앞에 모여 이주관리 등 용역업체 선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위를 벌였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성남 은행주공에서 탈법적 이주관리 용역 수주 문제로 불거진 정비업체 아이엠지씨(IMGC)의 비정상적 수주 행태가 아이엠지씨의 다른 수주 현장에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어 업계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인근 신흥주공에서의 PM업체 선정의 도정법 위반 문제로 불똥이 튄 가운데, 안양 비산초교주변지구에서도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적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산초교주변지구 한 곳만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은행주공과 이주관리(촉진) 용역의 계약체결 내용을 비교해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발견되고 있어서다. 한 개 현장만 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아이엠지씨의 수주 현장 두 곳 이상을 비교해 보면 드러나는 게 있다는 것이다.

▲한 입으로 두 소리, 아이엠지씨의 이중적 수주 행태

비산초교주변지구에서는 아이엠지씨의 이중적 수주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은행주공과 비산초교주변지구에서 아이엠지씨는 똑같이 정비업체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이주관리(촉진)업무 용역에 대해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은행주공에서는 정비업체인 아이엠지씨가 이주관리업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비산초교주변지구에서는 정비업체인 아이엠지씨가 뒤로 물러나는 대신, 아이엠지씨의 계열사인 채움씨티엔지니어링이 수주하는 상반된 수주 방식을 선보였다. 비산초교주변지구에서는 계열사 채움을 위해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아이엠지씨는 은행주공에서 이주관리(촉진)업무를 정비업체가 함께 수주해 진행해야 조합원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정비업체가 이주관리업무를 담당해야 △이주 대상자에 대한 이주시기를 파악할 수 있으며, △조합설립 미동의자 및 반대파 성향을 파악해 집중 관리에 유리하며, △청산 조합원의 상황 파악에도 유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아이엠지씨는 은행주공 추진위원회와 정비업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용역계약서에 이주관리업무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비산초교주변지구에서는 정비업체 아이엠지씨의 행적이 완전히 달랐다. 아이엠지씨는 세입자 조사 업무(용역비 1억2천만원, 부가세 별도)만을 추가 수주하는 데 머물렀다. 대신 이주관리(촉진) 업무는 계열사인 채움씨티엔지니어링이 A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용역비 11억원(부가세 포함)에 수주했다. 이주관리(촉진)라는 동일한 용역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주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두 현장에서 이처럼 정반대의 방식이 적용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 지역별 차이에 따른 정책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적 차이에 따른 아이엠지씨의 내부 경영방침 변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둘 다 경기도에 있는 성남과 안양 현장이라는 점에서 업체 선정에 있어 적용받는 법적 기준이 똑같고, 계약체결 시점도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이엠지씨와 계열사 채움씨티엔지니어링이 두 곳에서 이주관리(촉진) 업체로 계약된 시점은 거의 비슷하다. 은행주공이 정비업체 아이엠지씨를 이주관리(촉진)업무 용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올해 1월 30일, 비산초교주변지구가 채움씨티엔지니어링을 이주관리(촉진)업체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올해 1월 15일이다. 불과 보름 차이밖에 안 나지만 두 현장에 대한 이주관리(촉진) 용역에 대한 수주 방침은 확연히 달랐다.

▲용역비 내용 달라…은행주공은 미확정, 비산초교는 11억원

가장 주목할 점은 이주관리(촉진)업무에서 용역비에 대한 아이엠지씨의 입장이 달랐다는 점이다. 아이엠지씨는 용역비에 대해 은행주공에서는 “인근 사업장의 용역비 이하로 하여 조합과 아이엠지씨가 협의해 결정한다”고 한 반면, 비산초교주변지구에서 계열사 채움씨티엔지니어링은 11억원(부가세 포함)이라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계약했다.

당초 아이엠지씨는 은행주공에서 이주관리(촉진)업무의 용역비는 업체 선정 시점에서는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은행주공 정비업체 용역계약서 내용에서도 이주관리(촉진)업무의 용역비는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업체 선정 당시에서 용역비를 책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즉 분양신청이 마감돼 분양신청자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등이 확정된 이후에야 이주관리의 업무 영역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용역비도 결정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비산초교주변지구에서는 11억원(부가세 포함)이라는 확정된 금액을 명시해 은행주공에서의 설명을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다. 은행주공에서의 설명을 대입해 본다면, 비산초교주변지구에서는 아직 분양신청을 받지 않아 분양신청자와 현금청산자가 결정되지도 않았으며, 그에 따라 업무 영역 및 용역비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구체적 액수의 용역비가 산정돼 계약됐다는 얘기다.

안양시청에 따르면 비산초교주변지구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 실과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로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았다.

이들 두 구역에서 나타난 아이엠지씨의 용역비에 대한 입장은 서로 모순된 상황이다. 은행주공에서 설명한 내용이 정말 맞는 내용이라면, 비산초교주변지구에서 내놓은 용역비가 허위라는 뜻이고, 반대로 비산초교주변지구에서 내놓은 용역비 11억원(부가세 포함)이 정말 맞는 용역비라면, 은행주공에서 용역비를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허위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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