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주공 재건축조합원들 “업체 선정 투명하게 경쟁입찰 실시하라”
은행주공 재건축조합원들 “업체 선정 투명하게 경쟁입찰 실시하라”
지난달 19일 조합사무실 앞에서 집회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10.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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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추진위원회 상태에서 이주관리(촉진)업체를 선정해 도정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은행주공아파트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사업정상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은행주공 사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조합원들은 지난달 19일 오후 6시에 조합사무실 앞에 모여 조합의 비정상적인 사업진행을 지적하는 피켓을 들고 오후 9시까지 3시간 가량 시위를 벌였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은 직무유기, 법무사는 월권행위’, ‘조합은 도정법을 준수하라’, ‘업체선정 투명하게, 경쟁입찰 실시하라’, ‘시장님! 재건축 점검반 보내주세요’ 등의 피켓을 들고 조합의 현재 운영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이날 시위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본지 기사(하우징헤럴드 340호 4면)를 근거로 조합과 아이엠지씨 측이 추진위 상태에서 이주관리(촉진)업체를 선정한 것이 도정법상 근거가 없는 무효행위인데, 조합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도 전혀 답변이 없다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과 사후 조치를 요구했다.

시위에 참가한 한 조합원은 “조합은 공식적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이엠지씨 측만 간간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엠지씨 측은 정비업체가 이주관리업체를 선정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핵심을 벗어난 답변만 하고 있을 뿐 정작 하우징헤럴드가 지적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주관리업체를 선정한 것은 무효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혹을 더욱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 조합원들은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법무용역계약 역시 추진위까지만 유효할 뿐 조합설립이 된 현재 상황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경쟁입찰을 통한 새로운 법무사 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합원들은 조합원들로 구성된 재건축 점검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합설립 이후 수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에 귀막고 있다며 뜻 있는 조합원들이 모여 점검반 활동에 나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한 조합원은 “소수의 업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처음 경험해 보는 주민들이 대다수라는 점을 악용해 비상식적인 용역계약을 토대로 우리 은행주공의 재건축사업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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