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 주민 의사 배제된 사업 추진 우려
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 주민 의사 배제된 사업 추진 우려
사업시행자 개발위원회→디엔지파트너스로 변경… 사업권 통째로 넘어가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10.01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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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지파트너스 토지지분 40% 보유로  사업 장악
모회사 신세계건설은 와이즈플래닝에 채권 매각

토지등소유자 방식 도시환경사업임에도 주민의사 배제 우려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진행하는 서울 성북구 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자 변경을 통해 특정업체가 사업을 주도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들로 이뤄진 개발위원회에서 구역내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시행사인 디엔지파트너스로 변경되면서 사업의 전권을 디엔지파트너스가 가져 주민들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되는 사업구조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나아가 디엔지파트너스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로 알려지고 있는 신세계건설이 채권을 와이즈플래닝에 매각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인 와이즈플래닝이 신길음구역 사업전권을 거머쥐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개발위원회에서 디엔지파트너스로 사업시행자 변경…주민들 철저히 배제되는 구조

신길음구역내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인해 구역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디엔지파트너스가 사업의 전권을 손에 쥐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조합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오히려 토지등소유자가 배제되는 이상한 구조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토지등소유자방식의 경우 조합방식과는 다르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이 필요치 않다.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대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갖게 된다.

이에 토지등소유자방식의 경우 사업시행자만 존재하고 조합방식의 대의원회와 같은 통제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주요한 의사결정을 토지등소유자 총회 등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 신길음구역의 경우 사업지 전체 면적의 약 40%를 매입한 시행사(디엔지파트너스)가 의결권 또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약 40%를 행사하고 있다. 개발위원회 및 구역주민들에 따르면 디엔지파트너스는 신길음구역 전체토지등소유자 258명 중 108명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최근 도정법상 사업시행자를 개발위원회에서 시행사인 디엔지파트너스로 변경했다.

2012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위원회는 주주 구성이 일반소유자 75%와 시행사 25%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사회 역시 토지등소유자 다수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인해 일반 토지등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되면서 디엔지파트너스가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사업 전체를 주도하게 됐다.

이에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은 디엔지파트너스가 40% 의결권을 가져 주민총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주도권 전부를 디엔지파트너스가 거머쥐게 되면서 더 이상 토지등소유자방식이 아닌 민간 시행사의 시행사업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견제 할 수 없는, 디엔지파트너스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구조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토지등소유자 A씨는 “이번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인해 이름만 토지등소유자방식일 뿐 디엔지파트너스가 아무런 견제 없이 사업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디엔지파트너스가 도정법상 사업시행자인데다가 총회 의결권 40%를 행사하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철저히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발위원회는 사업시행자만 바뀌었을 뿐 기존의 사업구조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개발위원회 관계자는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시행사인 디엔지파트너스가 책임을 지도록 구조가 변경됐을 뿐이다”며 “개발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디엔지파트너스에 대해 감시 및 감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반영 가능성 여부는 기존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도정법상 토지등소유자방식의 법인격은 사업시행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개발위원회는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해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 A씨는 “개발위원회가 디엔지파트너스에 대한 견제를 한다고 하지만 사업시행자만 존재하는 토지등소유자방식 특성상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신세계건설 채권 매각에 사업시행자 변경까지…사업전체 매각 의혹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은 신세계건설이 와이즈플래닝에게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업시행자 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신세계건설은 올해 초 공매 절차를 거쳐 낙찰자인 와이즈플래닝과 계약을 체결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디엔지파트너스에 대한 채권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20일이 잔금 지급일로 매각금액은 약 572억원이다.

또한 현재 사업시행자인 디엔지파트너스는 신세계건설이 내세운 페이퍼컴퍼니 회사로 알려지고 있고 구역내에서도 신세계건설이 디엔지파트너스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로 알려져 주민들은 두 회사가 동일한 회사로 간주하고 있다.

다시말해 신세계건설의 채권 매각이 완료되는 11월 20일 이후부터는 와이즈플래닝이 디엔지파트너스의 실질적 소유주가 되면서 사실상 신길음구역의 사업시행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신세계건설 채권 매각 절차 진행중에 디엔지파트너스가 단독 사업시행자로 변경되면서 신세계건설이 신길음구역 사업자체를 와이즈플래닝에 팔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토지등소유자 B씨는 “디엔지파트너스의 실질적 소유주인 신세계건설이 채권 매각을 눈앞에 두고 디엔지파트너스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변경해 사업구조를 바꾼 것은 별개로 생각하기 힘들다”며 “이는 와이즈플래닝에게 단순 채권매각이 아닌 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전체를 매각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 사이에서는 와이즈플래닝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와이즈플래닝이란 업체 자체도 생소한데다가 토지잔금에 대한 연대보증사가 DSD삼호로 알려지면서 사업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실제로 DSD삼호는 경기도 △고양시 식사2지구 △용인시 동천2지구 등의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법행위로 검찰조사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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