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음구역 주민들 “성북구청이 나서서 사업시행자 변경 무효화 해야”
신길음구역 주민들 “성북구청이 나서서 사업시행자 변경 무효화 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10.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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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주민들은 최근 이뤄진 사업시행자 변경과 관련해 성북구청의 탁상행정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원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디엔지파트너스가 요구한 이번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을 성북구청이 반려했어야한다는 것이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도정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변경을 승인했다”며 “법으로 정해진 동의율을 충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구청이 단순 동의서만 가지고 사업시행자 변경을 판단한 탁상행정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토지등소유자 전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구청이 형식적인 동의율 충족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법인으로 구성할 경우 의결권에 비례해 지분구성을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신세계건설의 토지매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신세계건설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디엔지파트너스에게 사업시행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등소유자 A씨는 “현행 도정법상 토지등소유자 사업방식은 법인격이 사업시행자뿐인 토지등소유자방식의 특성을 고려해 특정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 맞다”며 “그러나 이번 신길음구역 사례는 구청이 동의서만 보고 판단한 탁상행정으로 주민들을 배제한 채 특정업체에 사업의 전권을 부여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당시 구청이 단순 동의서 등 제출서류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신길음구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청을 반려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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