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산정시 세입자가구 제외... 교육부 명분 '오락가락'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시 세입자가구 제외... 교육부 명분 '오락가락'
유권해석도 갈팡질팡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0.01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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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지난 6월 29일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가이드라인 변경이 정비사업 조합들에게 커다란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적되는 문제 중 하나는 교육부가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 이유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세입자 가구수를 기존 가구수에서 제외시켜 부담금을 산출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 구체적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부담금의 취지는 늘어나는 학령인구에 따른 학교시설의 원활한 공급이다. 현행 학교용지 특례법 제1조에서는 법의 목적으로 “이 법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군다나 교육부는 2년 전에 이미 세입자 가구수 산정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한 차례 한 바 있어 이번 변경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6년 7월 29일 ‘정비구역 내 가구 수 개념’을 묻는 질문에 “가구수에는 소유자 및 세입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공문에 따르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서 가구수 개념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에 교육부는 갑설과 을설로 나눠 검토한 결과, 가구수 산정에 세입자 가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갑설은, 개발사업으로 유발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기존 가구수는 취학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소유자 및 세입자를 포함한 세대의 개념으로 해석하다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이었다. 

면 을설은,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계획상 가구수와 비교 대상인 기존 가구수는 기존 건축물의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른 가구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즉 세입자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관계자는 “세입자 가구를 기존 가구수 안에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은 가장 첨예하게 논쟁이 되는 부분으로 우리도 그 해석이 쉽지 않다”며 “세입자는 변동성이 커 현재 다자녀가구라 하더라도 2년 후 세입자가 바뀌면서 독신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은 사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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