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확대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국토부 2016.7.5.)
정비구역 확대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국토부 2016.7.5.)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8.10.01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정비계획 변경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확대된 경우 확대된 구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언제인지.

A.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으로 인해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제4조 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해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이하 ‘기준일’)의 다음날부터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는 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와 같이 정비구역 확대로 새로 정비구역에 포함된 구역의 권리산정일은 해당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