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지내 상가를 일반분양할 경우 분양보증, 분양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이 경우 조합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지.
A.
도시정비법 제50조 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주택의 공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일반건축물 분양에 대하여는 동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일반건축물 분양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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