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현금청산금 양도소득세
조합원 현금청산금 양도소득세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8.10.01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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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동작구에 소재하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지난 2010년 기존 주택에 대한 조합원권리를 취득했습니다. 이 당시에 약 9억원의 취득금액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권리가액 7억원인 조합원 분양 44평형은 2015년 12월에 사업 준공이 되었고 2016년 2월 하순에 조합으로부터 현금청산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부동산 또는 입주권, 분양권 등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현금 등)를 받게 되면 1세대1주택 2년 이상 보유 등 특별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귀하의 경우 관리처분(환지 처분)된 아파트는 나중에 그 아파트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현금청산금을 받게 되면 비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9억원에 취득해 7억원으로 권리가액을 인정받아 그 중 2억원을 환급받았으므로 결국 양도가액은 2억원이므로 ‘9억×2억÷7억=2억5천만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은 마이너스 5천만원이 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2016년 2월에 잔금청산금을 받았으므로 잔금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이므로 4월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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