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재건축부담금 면제・비면제 조합 합병하면 부담금 내야”
법제처 “재건축부담금 면제・비면제 조합 합병하면 부담금 내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0.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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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조합이 면제 대상이 아닌 재건축조합과 합병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조합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다른 정비구역과 통합해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통합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이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법제처에 물었다.

예를 들어 A재건축조합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 A재건축사업이 2018년 1월 1일 이후에 ①조합설립 인가는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인 B재건축조합과 합병한 후 B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과 통합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C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과 통합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각의 재건축사업이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A재건축사업, B재건축사업 및 C재건축사업 모두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고 법령을 해석했다(법제처 18-0289, 2018. 9. 10).

법제처가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서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건축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권리배분계획으로서 행정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제대로 담겨져 있는지, 그 계획의 내용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ㆍ확인해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두24951 판결례 참조).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그 인가를 신청했다면 해당 재건축사업에 따른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관계가 일응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재건축사업의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과 해당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로 한정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령에 따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A재건축조합이 B재건축사업 또는 C재건축사업과 통합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B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또는 C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을 포함해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도시정비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2호), 그에 따른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거쳐(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정비구역을 통합해 지정하는 것은 변경되는 면적에 관계없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바(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행정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 A재건축사업과 추후에 조합 합병이나 정비구역 통합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재건축사업은 서로 조합원, 정비구역, 건축계획, 정비사업비 등 재건축사업의 중요사항을 달리하는바, 양자는 동일한 재건축사업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재건축사업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해당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의2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었으므로, B재건축사업 및 C재건축사업은 물론 A재건축사업도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특례규정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정책적인 관점 또는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해 예외적으로 본칙의 내용과 다른 제도를 도입해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두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법제처 2016. 4. 20. 회신 15-0801 해석례 참조).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의2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기한 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예외적ㆍ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한 규정이다. 그러므로 해당 기한 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재건축사업이 그 기한 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재건축사업과 통합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까지 위 규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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