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3구역, 재개발 현금청산자 보상평가 고의 지연에 100억 날렸다”
“미아3구역, 재개발 현금청산자 보상평가 고의 지연에 100억 날렸다”
현금청산자 감정평가업체 횡포 실태 긴급점검 좌담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0.16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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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 법무법인과 짜고 조직화·대담화
연15% 고리 부담에 정비사업 사실상 ‘붕괴’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액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일부 감정평가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함께 보상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감정평가업체들의 불법·편법 보상평가액 상향이 조직화·대담화되면서 피해 현장이 급증,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연가산금으로만 100억원대의 피해액을 물었다고 호소하는 구역까지 나올 정도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 문제로 비상이 걸렸다.

문제의 핵심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상의 추천평가사 제도를 통해 현금청산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한다는 법률 취지를 악용해 보상평가액 부풀리기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토지보상법’에서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수용 당하는 현금청산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추천 평가사 제도와 함께 평가액에 대한 불복시 재결청에 재평가를 요청하는 재결신청 제도까지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리어 일부 감정평가업자의 횡포를 조장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더군다나 사업진행 과정에서 갈 길이 바쁜 조합의 상황과 현금청산자의 재결 청구 신청 접수 후 60일이 지난 시점부터 연 15%의 살인적 이자가 부과되도록 하는 시한부 형태의 현행 손실보상 시스템이 서로 맞물리면서, 조합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이때 현금청산자 추천 감정평가업체의 의도적인 보상평가 지연 상황이 벌어지면 조합은 엄청난 지연이자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북구 미아3구역의 경우 연 15% 이자에 따른 지연가산금으로 10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것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금청산 보상평가를 둘러싼 수입이 짭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소형 감정평가법인이 법무법인과 연계돼 치밀한 사전계획 하에 움직이면서 조직화·대담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금청산자 추천 감정평가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일명 OS업체가 동원되고, 추천 동의서가 위조되는 한편 추천 동의서를 써주면 수백~수천만원을 주겠다는 매수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업계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오래 전부터 이 같은 불법영업 행위가 문제가 됐었지만 업계 자체에서 막지 못했다는 한탄이다. 이 때문에 조합 및 업계에서는 국회 및 국토교통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유관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하고 있다.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서는 한편 이와 관련된 관련법 개정 및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근렬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이런 상황이 계속 용인된다면 조합원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금청산액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됨으로써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될 경우 재개발사업 자체가 추진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문제가 더욱 확대돼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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