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불법 수주시 시공권 박탈 ‘철퇴’
재개발 재건축 불법 수주시 시공권 박탈 ‘철퇴’
이달 13일부터 시공자 선정 불법행위 규제강화 본격 시행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10.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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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안 시행 … 금품제공 땐 입찰 제한
홍보업체 불법 행위도 건설회사가 동일한 책임  

[하우징헤럴드 김하수기자] 이달 13일부터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된 건설사는 해당 시공권을 박탈당하는 것과 동시에 2년간 정비사업 수주가 금지된다. 또한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OS)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통과 후 이달 1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도정법상 벌칙규정 제143조(건설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를 새롭게 신설해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할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도정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도지사가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4항에는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정비사업장의 경우 사업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홍보업체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적발된 경우 대부분 건설사는 홍보업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행동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사가 홍보업체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건설사에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책임을 부여하고, 건설사가 계약한 홍보용역업체가 불법을 저지른 경우 해당 건설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나아가 건설사가 직접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건설사의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는 3천만원 이상의 금품제공 시엔 공사비의 20% 과징금과 입찰제한 2년, 1천만~3천만원 미만인 경우 15% 과징금과 2년 입찰제한이 적용된다. 금품이 500만~1천만원 미만인 경우와 500만원 미만일 때엔 각각 공사비의 10%, 5% 과징금이 부과되고 1년 간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정비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금지 △공동사업시행방식 시공보증 의무화 △공가 관리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조합원에게 전가되고 부동산 시장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한 것이 특징”이라며 “새로운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공자 선정 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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