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5년→10년’
오늘부터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5년→10년’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 시행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10.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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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16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일부 개정규정을 제외하고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개정규정은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개정법 시행으로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으로 확대되며,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늘어났다.

또 권리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도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도록 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임대인이 준수해야 하는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도 짧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개정된 현행법은 대다수의 영세상인이 영업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포함하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역시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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