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장들 "표준동의서·계약서 만들어 감정평가 편법행위 막아달라"
재개발 조합장들 "표준동의서·계약서 만들어 감정평가 편법행위 막아달라"
현금청산자 감정평가업체 횡포 실태 긴급점검 좌담회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10.16 13: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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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광 조합장 “타사 동의서가 감평업체 동의서로 둔갑”
최명우 조합장 “사업 초기부터 보상액 더 주겠다고 영업”
권나경 조합장 “현금청산자들도 감평업체가 어딘지 몰라”
한희진 사무장 “조합이 원칙과 기준 세워 강력 대응을”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현금청산자 추천 감정평가업체의 횡포를 경험한 일선 재개발조합의 조합 관계자들은 이들의 간 큰 영업행위에 대해 혀를 내둘렀다.“국가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업체에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조합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들의 영업방식에 대해 질타했다.

▲김종광 천호1구역 조합장=현재 A감정평가업체는 현금청산자 추천 평가사로 동의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탈법적 동의서 징구 행위가 발각돼 현재 경찰 내사가 진행 중이다. 이는 34명의 현금청산자 동의자 중 동의 철회를 요구한 7명의 청산대상자들이 나오면서 이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으며 이들 동의 철회자들은 조합에 동의철회확인서를 제출하며 A감정평가업체의 불법 동의서 징구 사실을 조합에 밝혔다.

이들 중에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1억원을 주겠다는 약속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천 감정평가업체에게 동의서를 써주면 현금청산자 대표가 1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해 1억원의 현금보관증을 받은 후에 동의해줬다는 것이다. 사망자 명의의 이름이 들어간 추천동의서도 있었다. 이는 한 청산대상자의 자녀가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동의서가 제출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동의 취소를 요구해 밝혀진 것이다.

타사의 동의서를 A감정평가업체에 대한 동의서로 둔갑시킨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한 청산대상자는 추천 평가사 동의서 징구 당시 S감정평가법인에 동의한다고 제출했는데, A감정평가업체에 동의한다고 돼 있어 동의를 취소한다는 의견을 조합에 전달하는 등 불법영업 행위가 도를 넘었다.

▲최명우 미아3구역 조합장=사전 업체 선정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현금청산자의 감정평가업체 추천 절차는 감정평가 시점이 도래했을 때 진행되는게 일반적인데, 우리 구역의 경우 조합설립 이후 곧바로 청산자 측 감정평가업체의 동의서를 받는 행위가 진행됐다.

분양신청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조합원과 비조합원, 즉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되는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감정평가업체 선정 동의서 징구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미루어 본다면 사업초기부터 해당 감정평가업체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보상평가액을 높여주겠다고 불법영업에 나서며 사전에 현금청산을 바라는 토지소유자들과 결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여기에 현금청산자들로부터 징구한 감정평가업체 추천 동의서를 보면 필체가 비슷해 당시 동의서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권나경 인천 미추8구역 조합장=우리 구역은 지난 5월 초 분양신청 완료 후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업무에 착수했으며, 최근 한 감정평가업체가 현금청산자 추천 동의서를 받아 조합에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당시 해당 감정평가업체가 조합에 제출한 동의서에는 감정평가업체 이름이 자필 대신 고무인으로 찍혀 있었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첨부한 것이 전부여서 동의서 제출의 진정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의서 징구 당시 동의서를 제출한 현금청산자들도 청산자 측 보상평가업무를 담당할 감정평가업체가 어디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한희진 부천 부개3구역 사무장= 우리 조합의 경우 현금청산자 측 감정평가업체의 동의서가 들어왔을 때 동의서가 법률요건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반려처분을 했다. 동의서 내용이 너무나 부실해 진정성이 담긴 동의서라고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감정평가업체에게 부실한 동의서로 인해 향후 문제 발생 시 해당 감정평가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자 그때서야 행동이 달라지더라. 그 때부터 해당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동의서에 본인이 제출했다는 증빙자료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동의서 요건을 충족하는 동의서를 징구해 조합에 제출했다. 

현금청산자 측 감정평가업체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려면 조합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이 상식 선에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현금청산자 추천 감정평가업체의 편법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머지 부족한 행정서류 부문에 대해서는 구청에게 판단해 달라고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천호1구역․미아3구역 A감정평가법인’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하우징헤럴드는 ‘하우징헤럴드’ 뉴스 이슈 면에서 2018. 8. 29.자 『재개발 현금청산자 감정평가업체 불법영업 ‘심각’』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같은 날 하우징헤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같은 제목의 기사, 2018.8.30.자 『“청산금액 140% 받아줄테니 추천 감정평가사로”...판치는 재개발 불법영업』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같은날 하우징헤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같은 제목의 기사, 2018.9.17.자 『재개발 보상금 부풀려 협의 지연...소형 감평업체들 불법영업 ‘점입가경’』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같은 날 하우징헤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같은 제목의 기사, 2018.10.18.자 『재개발 조합장들 “표준동의서ㆍ계약서 만들어 감정평가 편법행위 막아달라”』 제목의 기사와 같은 날 하우징헤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같은 제목의 기사에서 A감정평가법인은 천호1구역 현금청산자들의 동의서를 매수하거나 위조하였고, 추천평가사 자격근거가 사라진 상태라고 보도하였으며, 미야3구역에서 고의적으로 보상평가액을 부풀리며 감정평가서 납품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등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사실 확인결과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은 천호1구역의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과 감정평가액을 협상하거나 추천동의서를 위조 또는 매수한 적이 없고, 여전히 관련 법령에 따라 추천된 감정평가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의 미아제3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감정평가서의 납품 지연은 감정평가용역계약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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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10-21 11:49:42
업보다,, 조합설립동의서 받을 때도 똑같은 짓거리 했으면서
똑같이 당해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