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재개발 현급청산자 보상관련 제도 손질 급선무"
전문가들 "재개발 현급청산자 보상관련 제도 손질 급선무"
현금청산자 감정평가업체 횡포 실태 긴급점검 좌담회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10.16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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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주 변호사 “이익제공 약속 녹취파일 자료 수집 중요”
진상욱 변호사 “도정법에 감정평가 업체 제재 내용 담아야”
김종일 평가사 “감독기관에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해야”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업계 전문가들은 재개발사업 현금청산자 보상평가 과정에서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금청산자 추천 절차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식화된 동의서 및 계약서가 없다보니 불법영업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온상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도장을 찍어 동의한 것처럼 동의서를 위조하고, 사망자의 동의서를 버젓이 동의서에 포함시켜 제출하는 등 간 큰 영업행위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업계 전문가 4인의 해법을 들었다.

▲홍봉주 변호사=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제도는 현금청산자들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제도 자체는 좋은데 운용과정에서 일부 평가사들의 왜곡된 영업활동으로 인해 제도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본다.

현금청산자 추천 감정평가업체들의 과다한 감정평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당하게 감정평가가 이뤄졌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현행법상 처벌조항이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때문에 일부 감정평가업체가 현금청산자들의 이익 제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이나 관련 입증 자료가 있으면 사전에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현금청산자 측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 지연부분에 대해서는 조합과 청산자 측 감정평가업체 간 계약금액은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고, 납기는 언제까지하고, 이를 못 맞췄을 때에는 어떻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진상욱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본다. 동의서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체 추천 양식을 규율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 지연가산금 문제 역시 법 미비에서 오는 부작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평가업체가 감정평가를 지연할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입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개발조합들이 감정평가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감정평가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업체 제제방안도 토지보상법이나 도정법에 입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김종일 평가사=현금청산자 측 감정평가업체가 부당행위를 했을 경우 조합이 직접 해당 업체와 갑론을박을 논할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협회나 국토부 등 감독기관에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시비를 가리는 게 옳다. 조합이 객관적 자료 없이 대부분 의혹만 가지고 업체 측을 상대할 경우 결국에는 감정평가업체에 조합이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 구조상 재개발사업이 토지보상법을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래 토지보상법은 국가가 신도시, 공항, 항만, 교량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러한 사업은 사업인정고시 이후 곧바로 수용 개시돼 사업이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재개발 손실보상업무와 관련해서 도정법의 입법 미비를 토지보상법에 떠넘겨 무리하게 준용하다 보니 청산자들에게 뜻하지 않은 지연가산금이란 횡재를, 조합원들에게는 분담금으로 돌아가게하는 큰 혼란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본다.

▲이부환 법무사=이같은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도시정비법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토지보상법을 보완하는 등 손질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악용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관련 법령들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감정평가사의 횡포로 시간에 쫓기고, 용역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평가사의 부당한 평가업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감정평가업체의 일탈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감정평가업무의 주무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잘못된 법이 있다면 속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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