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재개발·재건축 구역해제’ 폐지 됐는데 … 지자체들 왜 고집하나
‘주민동의 재개발·재건축 구역해제’ 폐지 됐는데 … 지자체들 왜 고집하나
수도권 일부 조례 규정으로 존속… 부적절 논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0.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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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권해제 정비구역 해제 남발 수단으로 전락 우려
지자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활용 가능”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법에서 삭제된 ‘주민동의를 통한 정비구역 해제’ 규정이 일선 지자체 조례에 여전히 남아 있어 부적절한 조례 운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 방법을 규정한 구 도정법의 조문을 2016년 1월 31일 익일부로 폐지한 상태다. 폐지된 구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이다.

추진위 승인 및 조합 설립이 취소되면 이에 연계해 지차체장이 구역해제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구역해제 방법으로 활용됐다.

▲수원·부천·안양 등 조례에서 주민동의 방식 여전

실제로 서울을 제외한 수원·부천·안양 등 수도권 주요 도시들이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 방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삽입해 여전히 시행 중이다.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조 규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이 구역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구역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나아가 조례에서는 그 절차와 방법으로, 우편조사 3회를 실시해 50%이상의 주민 의견이 회수된 경우 개봉해 다수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조례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시장은 아예 주민의견조사 없이 곧바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천시도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있으면 구역해제가 가능하다.

안양시는 별도로 제정한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한 후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40% 이상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구역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 역시 주민동의를 통한 구역해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용인시 도정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주민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역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정법에서는 주민동의 구역해제 기준 폐지된 상황

현행 지자체 조례상의 조례 운영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조례의 모법인 도정법에서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 규정이 2016년 1월 31일 익일부로 폐지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도정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태다.

현행 도정법 제21조에서는 직권해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주민동의에 따른 구역해제 규정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설립돼 있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에 한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21조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고 전제한 뒤,

1호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호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호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 나눠 놓았다.

주민 동의에 의한 구역해제의 방법은 추진위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에 한해 가능하다고 명시해 놓은 것이다.

주민동의에 따른 구역해제 조례 규정을 운영하는 지자체들은 법률적 근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주장이다. 법21조 제1항 제2호 규정인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그 근거라는 것이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들이 구역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즉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주민의사가 있을 경우 이 내용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판단 하에 이 규정을 조례에 삽입해 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도정법에서 해당 규정을 2016년 1월 31일까지만 운영한 뒤 그 후 삭제하라고 한 법률 취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규정은 주택경기 침체 상황이 극도에 달했던 2012년에 일몰제, 직권해제 제도와 함께 출구전략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것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출구전략이 절실했던 당시에 필요했던 이중 삼중의 구역해제 제도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현재에도 일몰제와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한 직권해제 제도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주민동의를 통한 구역해제 제도까지 남아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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