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재개발 구역해제 없어도 일몰제 등 규정으로 대체 가능
주민동의 재개발 구역해제 없어도 일몰제 등 규정으로 대체 가능
2008 세계금융 위기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시 도입된 한시적 제도... 폐지 '마땅'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0.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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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지헤럴드=김병조기자] 지자체들의 주민동의에 따른 구역해제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도정법에서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 제도를 폐지한 법률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동의에 따른 구역해제 방식은 2012년 출구전략 제도의 일환으로 일몰제, 직권해제 제도와 함께 긴급하게 도입됐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후폭풍이 국내 주택시장을 덮친 이후 응급상황에 대한 처치 방안이었다.

특히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 방식은 일몰제와 직권해제 제도의 빈틈을 메워주는 한시적 요법으로 인식됐다. 예컨대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역이 해제된다는 일몰제의 경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구전략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직권해제 규정 역시 직권해제 규정이 치밀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원을 의식힌 지자체장의 정치적 부담으로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제도상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즉효성 방안으로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 방법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은 시장이 안정됐고, 일몰제 및 직권해제 제도 역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주민동의에 의한 구역해제 방식은 그 유통기한이 다됐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주민동의에 따른 구역해제 방식은 구역 내 주민간의 갈등을 초래해 사업지연 현상만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거환경연구원 진희섭 부장은 “주민동의에 따른 구역해제 방법은 2012년 긴급한 구역해제 의 필요성이 컸을 때 유용한 방식이었다”며 “지금은 일몰제와 직권해제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는 점에서 시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도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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