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영민 인천 십정3구역 재개발 조합장
인터뷰- 최영민 인천 십정3구역 재개발 조합장
“현금청산 비율 높아 한때 사업 위기 정비계획변경 통해 새 해법 찾았죠”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10.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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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인천광역시 십정3구역은 지난 2008년 8월 정비구역지정 이후 같은 해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선정까지 마치며 빠른 사업 추진으로 인천시의 주목을 받아왔지만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와 기존 시공자와의 마찰로 최근까지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재개발 현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신임조합장으로 선출된 최영민 조합장을 필두로 새로운 집행부가 사업정상화에 매진한 끝에 현재 정비계획변경을 통한 사업성 향상과 새로운 시공자 선정이라는 겹경사를 앞두고 있다.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지난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십정3구역은 지난 2009년 10월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시공자(한신공영)와의 본계약 협의 과정에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가 하락 및 현금청산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의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수립단계에서 장기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지난해 2월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정비계획 변경을 결의해 사업성 확보를 통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동안 사업을 방치했던 전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그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기존 시공자로부터 조합 사업비와 운영비 지급이 중단되며 당시 조합은 직무대행 체제하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출하며 조합사무실을 비상운영해 왔다. 특히 사업 초기 구역 내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금에 대한 금융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돼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여있었다.

이후 조합 집행부는 현금청산 대상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들이 분양신청을 하도록 협조를 구했으며 그 결과 종교 부지를 포함한 많은 주민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금융비용 부담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구역의 당면과제와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

=구역의 당면과제는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이익 창출이다. 따라서 가구 수 증가를 동반한 정비계획변경 등 사업성 제고 방안을 모색 중이다. 당초 조합은 신축가구 수를 670가구로 계획했지만 현재 추진 중인 정비계획변경이 이뤄진다면 신축가구 수는 808가구로 138가구 늘어난다. 이중 조합원 분양분을 포함한 일반분양분은 760가구로 당초 556가구에서 204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임대주택은 114가구에서 48가구로 줄어들어 사업성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구역의 현안은 오랜 시간동안 개발 없이 방치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다보니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정비구역 내 폐·공가들이 전체 가구 수의 약 11% 이상을 차지해 치안도 불안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구역은 철로 옆에 위치해 소음 또한 상당하다. 따라서 인천시나 철도공사 측에서 시급히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3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시공자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최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 결과 △라인건설·동양건설산업 컨소시엄 △라온건설 △서해종합건설이 응찰해 3파전 구도가 갖춰졌다. 최종 시공 파트너는 다음달 초 열리는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에 있어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향후 십정3구역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줄 건설사를 선택해 달라는 것이다. 선정된 시공자에게는 각종 금융업무과 관련해서 낮은 금리로 사업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적절한 공사비와 고급 마감재, 브랜드 가치가 어우러진 명품 아파트를 건립해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향후 사업 일정은

=다음 달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정비계획변경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 6월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같은 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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