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정법 73조에 따른 재개발 토지수용 절차
개정 도정법 73조에 따른 재개발 토지수용 절차
  • 김준호 / 글로벌GN 대표 행정사
  • 승인 2018.10.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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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준호 대표] 으뜸재개발조합은 2012. 4. 20자로 조합설립신청을 했다. 그리고 사업이 난항을 겪다가 이제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현재 분양신청기간 중이며 2018. 10. 29일에 분양신청이 종료 된다.

하루는 으뜸도시정비협회에서 주관하는 설명회를 다녀온 조합장이 협력업체 회의를 열고, 도정법 개정으로 현금청산 의무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신청이 끝나도 관리처분인가·고시일까지는 현금청산 업무에 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토지수용관련 행정사사무소를 왜 벌써 선정했는지에 대해 정비업체 사장에게 약간의 짜증 섞인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해 제일도시정비업체 설정비 대표가 조합장에게 다음의 내용으로 설명을 한다.

▲개정된 도정법 제73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개정 2017. 10. 24.>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부칙

제18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의 재결 신청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손실보상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1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3년 12월 24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합설립 일자에 따른 현금청산업무 적용

•협의기간
-2012년 2월 1일 이전 조합설립신청 조합(구법 제4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일로부터 150일 이내 현금청산

-2012년 2월 1일 이후〜2013년 12월 24일 이전 조합설립신청 조합(구법 제4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일로부터 150일 이내 현금청산, 지연이자 발생)

-2013년 12월 24일 이후 조합설립신청 조합(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 협의)

•지연이자
-2012년 2월 1일 이전 조합설립신청조합→지연이자 지급의무 없음. -2012년 2월 1일 이후 조합설립신청하는 조합→조합정관에 명시하여 지연이자 지급의무 발생

-2018년 2월 9일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조합→협의기간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수용재결신청.

-기간이후 수용재결 신청시 지연일수에 따라 지연이자 지급(6개월이내:5%, 6개월초과~12개월:10%, 12개월 초과:15%)

위 개정된 법률과 부칙에 따르면 으뜸재개발조합은 분양신청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현금청산의무가 발생한다. 각 조합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현금청산업무 계획을 올바르게 세우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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