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재건축사업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 이우진 / 세무법인이레 대표세무사
  • 승인 2018.10.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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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우진 세무사] Q.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1987년에 취득했습니다(이하 A아파트라 함). A아파트는 재건축사업으로 2005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2008년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에 1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2000년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취득한 후 거주 이전하여 현재 거주 중에 있습니다(이하 B아파트라 함). 이러한 상태에서 2009년 6월에 용인에 있는 B아파트를 양도했는데 이 경우 B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보유하던 A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의 진행으로 인해 새로 완공되는 경우 완공된 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으로,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용인소재 B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A아파트가 재건축으로 준공되는 2008년 8월 이전에 B아파트를 양도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 사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2005년 12월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A아파트는 2008년 8월 준공 이전에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B아파트가 1세대1주택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경우, 또는 2006년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입주권을 2006년 1월 이후 취득한 경우는 위와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당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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