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최초 임대료, 기존 임대차계약 기준으로 산정
민간임대주택 최초 임대료, 기존 임대차계약 기준으로 산정
박홍근 의원 개정안 발의…5% 연 임대료 상한제도 실효성 강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0.25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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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기존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단기 및 장기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발의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보아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 바로 임대료 5% 상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또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의 양도와 임대료 증액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연간 임대료 5% 상한 준수를 전제로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을 보면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사업자를 등록한 후 첫 번째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를 너무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어 사실상 5% 상한제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120만가구를 넘어가면서 많은 혜택이 부여되고 있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재계약을 하는 경우 연 5% 상승 제한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민간임대주택 등록제의 본래 목적처럼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세입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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