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종교시설에 과도한 특혜… 조합이 ‘봉’ 인가
재개발구역 종교시설에 과도한 특혜… 조합이 ‘봉’ 인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10.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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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으로 협의 강요
무리한 요구 사전 차단할 법적근거 마련 시급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시 정비사업구역내 위치한 종교시설들에 대한 과도한 보상 특혜가 조합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서울시의 지침을 근거로 조합과 종교시설간 협의가 강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시설은 일반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게 된다.

여기에 서울시 지침에 따라 종교시설이 존치가 아닌 이전을 택할 경우 이전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조합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종교시설에 대한 특혜 논란은 서울시가 지난 2009년 발표한 ‘뉴타운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따라 조합과 종교시설간 보상협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처리방안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허가청의 지침인 만큼 실무에서는 관할구청과 조합에서 법조문 이상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뉴타운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존치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해 ‘존치’를 원칙으로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전’하되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기존부지와 이전부지는 ‘대토’가 원칙이며, 현 종교시설 건물 연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비용 이외에도 이전비용 및 종교활동을 위한 임시장소까지 조합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재개발에도 해당 지침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해 지형변경 및 도로선형·구배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존치가 어려워 현금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이전이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재개발사업시 종교시설은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기존 건축물 규모의 신축 건물을 받게 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장소를 제공받아 종교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나아가 대토되는 종교부지는 대부분 대로변 등 구역 내 가장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별다른 비용없이 누리게 된다.

또한 건축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시설 측의 과대한 보상 요구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구역 내 위치한 교회 측에서 110억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해 보상금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거여2-1구역 재개발사업 또한 구역내부에 위치한 교회와의 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이주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취소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강신선 거여2-1재개발 조합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뉴타운 등 종교시설 관리방안으로 종교시설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며 “건축비용 기준을 표준건축비로 하는 등 종교시설의 무리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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