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은행주공재건축, 아이엠지씨(IMGC) '이주관리'용역 취소
성남 은행주공재건축, 아이엠지씨(IMGC) '이주관리'용역 취소
대의원회의에서 정비업체 용역계약 변경 의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0.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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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7명중 113명 참석... 110명이 용역계약 삭제에 찬성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성남 은행주공의 추진위원회 당시 선정한 이주관리(촉진)업체 선정에 대한 합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정비업체 아이엠지씨(IMGC, 회장 최성규)의 이주관리(촉진)업무 배제 절차가 시작됐다.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7시 조합사무실에서 제4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 변경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 변경 건’의 구체적 내용은 지난 1월 30일 당시 은행주공 추진위원회가 아이엠지씨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주관리(촉진)업무도 함께 계약했는데, 바로 이 이주관리(촉진)업무를 삭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개최된 대의원회의에는 조합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대의원 127명 중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중 110명이 용역계약 삭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 대의원의 대다수가 이주관리업무 삭제에 동의한 것이다.

이날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아이엠지씨와의 계약서에서 삭제된 내용은 아이엠지씨와 체결한 계약서 제4조 6항 규정이다. 

이 규정에서는 △을(아이엠지씨)은 이주관리(촉진)업무를 수행한다 △이주기간은 6개월로 하되 이주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경우 지체일마다 1일 총 용역금액의 2/1000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지체상금은 총 용역비의 10%를 넘길 수 없다 △용역비는 인근 사업장의 용역비 이하로 하되 갑(조합)과 을이 협의해 정한다 △조속한 이주 완료를 위한 방안 또는 대책에 따른 총회 결의 또는 조합정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을이 제시할 경우 갑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대의원회에서 이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후속적으로 향후 조합 총회에 상정돼 의결되면 조합과 아이엠지씨 간에 체결한 이주관리(촉진)업무의 계약관계는 종료된다.

이 규정이 논란이 된 배경은 추진위원회 단계 시점에서 미리 앞당겨 이주관리(촉진)업체를 선정했다는 점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사안의 핵심은 정비업체가 이주관리(촉진)업무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닌, 추진위원회 시점에서 추진위원회가 이주관리(촉진) 용역을 발주해 계약할 수 있느냐였다. 

이에대해 아이엠지씨에서는 논란의 핵심은 외면한 체 이주관리(촉진)업무는 정비업체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는 논리로 계약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서는 이주의 대상은 조합원이고, 이어 이주관리의 업무 발생 역시 조합설립 이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주관리(촉진)업체의 선정은 조합 설립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했다.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249.98%를 적용해 지하 2층, 지상 30층 신축 3천400가구의 대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현재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내달 5일 시공자 입찰제안서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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