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매도청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후 30일 이내”
“재건축 매도청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후 30일 이내”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8.10.30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봉주 변호사, 창립총회 조합정관 작성 실무 강의
가처분 개념과 쟁점도 일목요연하게 사례들어 설명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지난 16일과 23일 (사)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정관 작성 실무와 소송관련 실무교육이 진행됐다.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는 16일 ‘창립총회 및 조합정관 작성실무’ 강의에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시기 및 방법과 조합운영의 기초가 되는 조합정관 작성시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문예시 등 사업전반에 걸친 내용을 설명했다.

조합원 자격, 협력업체 선정, 조합임원, 의결기관, 재정,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완료조치사항, 정보공개 등 조합정관 작성을 통해 사업전체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

홍 변호사는 조합정관은 사업전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추진위원회단계에서 조합설립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하다 보니 개정법령 내용과 소송판결사항, 사업시행계획인가나 관리처분단계에서나 이해할 수 있는 사업비 등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기 많아 조합정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교육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23일도 홍봉주 변호사의 강의로 ‘사업초기단계에서의 소송실무’가 주제였다. 홍 변호사는 정비사업 주요 절차를 설명하면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처리해야하는 주요업무를 요약해 설명했다.

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을 재건축은 매도청구를 통해, 재개발은 수용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경우 매도청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2개월의 기간을 두고 최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고기간내 회답이 없을 경우 매도청구권이 발생된다.

다만 매도청구권은 행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매도청구소송에 이어 정비사업에서의 가처분소송관련 강의도 이어졌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 효력정지, 추진위원장 업무정지, 계약금지, 총회개최금지, 총회효력정지,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효력정지, 부동산 인도단행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 각종 가처분 개념과 쟁점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은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서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청산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열람·등사 요청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다만 관련서류 및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등사해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함입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관련자료에 대해서 검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비사업관련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청산인, 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직원, 위탁관리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공무원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모관계에 있다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홍 변호사는 모르는 것도 죄가 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하지 말고 조합관계자라면 반드시 도시정비법 벌칙내용을 숙지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 강의는 오는 30일에 진행되며‘부동산신탁과 정비사업’에 대한 주제로 하나자산신탁의 김배연 부장이,‘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산정과 사업성분석’을 주제로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김종일 이사가 강사로 나설 계획이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