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신선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1지구 조합장
인터뷰- 강신선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1지구 조합장
“현금청산 종교시설 형평성 문제 일반 조합원과 동등히 대우 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10.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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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 송파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1지구는 구역 내 위치한 교회 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주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 2017년 4월에 교회 측에서 제기한 관리처분 무효소송 2심에서 조합이 패소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신임 조합장으로 선임된 강신선 조합장이 6개월 만에 교회와의 협의를 마무리하면서 사업을 다시 정상궤도에 들어서게 됐다.

▲서울시 뉴타운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서울시만 유독 법적 구속력이 없는 뉴타운 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으로 종교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의 이전부터 신축비용까지 조합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구역의 경우 전 집행부가 정비사업비 예산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6월 19일 교회에 44억 7000만원을 총회에서 주기로 의결한 것이 문제가 돼 2015년 3월19일 교회에서 관리처분취소송을 제기했다. 이때에도 재판부는 뉴타운 지구내종교등 처리방안이 재판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합을 구속할 수 없다고 했다.

▲종교시설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종교시설과의 보상 협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막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구역의 경우 관리처분 무효소송으로 난항을 겪었던 지난해는 이미 이주비 대출이 진행됐기 때문에 1달에 10억원 가량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지연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조합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 조합장에 선임된 이후 6개월 만에 원만히 교회와 합의를 마칠 수 있었다. 이외에도 현금청산자로 13개월동안 보상금을 받고도 이전하지 않은 또다른 교회가 있었다. 또다른 교회 역시 조합이 6개월만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개선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한 교회간에도 형평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종교시설을 소유한 조합원들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종교시설을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종교시설에 대한 처리방안이 따로 필요하다면 관련된 내용을 법제화하고 관련된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특히 건축비용 기준을 표준건축비로 하는 등 종교시설의 무리한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합과 종교시설간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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