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대출규제, 영세 재개발조합원·세입자까지 피해 확산
전방위 대출규제, 영세 재개발조합원·세입자까지 피해 확산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10.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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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돈맥경화… 현금청산자 양산 및 전세금 미반환 사태 우려돼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규제로 인해 재개발구역 내 영세조합원 및 세입자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족한 이주비를 구할 여력이 되지 못한 조합원들은 현금청산자로 전락해 정든 터전을 강제로 떠나야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작구 노량진8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구역 내 조합원 1/3 이상이 40~50년간 거주하고, 일정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나면 이들은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현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는 자금여력이 열악한 조합원들에게 결국 그 지역을 떠나라는 얘기와 같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9.13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애꿎은 세입자까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기존대로라면 집주인이 이주비 대출을 받아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 되지만 이마저도 어려워지면서 자칫 ‘전세금 미반환’ 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평구의 한 재개발구역 전세 거주자는 “내년 초에 이사를 예정하고 있어 집주인에게 새 전셋집 입주일에 맞춰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 요청했는데 집주인의 대출이 막힐 경우 돈을 제때에 마련하지 못해 새 집의 전세 계약이 파기될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모두가 탐욕스러운 집주인이라는 굉장히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정책”이라며 “이곳 재개발 조합원의 상당수는 오래된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재산 전부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을 향한 잣대를 전체 정비사업장까지 확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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