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재결신청 앞당겨 지연가산금 발생 막아라”
“재개발 현금청산 재결신청 앞당겨 지연가산금 발생 막아라”
감정평가협회, 한정승인제도 본격 가동... 실타래 풀릴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10.30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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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평가 보고서 납품과 관계없이 가능
불법 감평법인 탈락시키는 재평가도 ‘해법’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고 사업에서 빠져나오는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이 급증해 많은 재개발조합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최대한 재결신청 절차를 앞당기라는 조언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여기서 ‘재결(裁決)’ 이란 의미는 행정심판기관이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심리 결과를 판단하는 것을 통칭하는 용어로, 결국 협의절차를 빨리 끝내고 행정심판기관인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판단 단계로 가급적 빨리 넘어가라는 얘기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는 재결청에 재결신청을 하루속히 함으로써 지연가산금 발생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한정승인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해법이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재결 빨리 신청해 지연가산금 발생 막아라”

재개발 보상평가 전문가들은 재결신청을 최대한 빨리함으로써 지연가산금 발생을 차단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조언한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조합)는 현금청산자들의 재결신청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조합이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때부터 청산금에 최대 15%의 이자가 붙는 지연가산금이 발생한다. 실제로 동법 동조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조합)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연이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빨리 재결신청을 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이 방법이 어려웠던 이유는 협의보상 단계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조합, 시·도지사, 현금청산자로부터 각각 추천 받은 3자가 함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3자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협의보상 단계가 진행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와 같은 재결청에서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결신청을 반려했다는 것이다.

결국 재결청이 조합의 재결신청을 반려하게 되면 재결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최근 관련 규정이 바뀌어 빠른 재결신청이 가능해졌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지난 6월 29일부터 한정승인제도를 새로 시행함으로써 조합이 빠르게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협회가 이번에 도입한 한정승인제도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되는 이유는 그동안 협의보상 단계에서 일부 현금청산자 추천 평가법인들의 소극적인 협의 및 늑장 감정평가 보고서 납품과 상관없이 재결신청 절차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협회가 운영하는 현행 감정평가서 납품 시스템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는 재개발 현금보상 평가를 할 경우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납품하기 전에 반드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협회의 승인 도장이 찍혀야만 유효한 감정평가서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협의단계를 진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협회의 한정승인제도 도입에 의해 조합과 시·도지사 추천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만으로도 승인을 내주고, 이를 바탕으로 재결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협회의 한정승인제도 적절히 활용하라”

감정평가 전문가는 기존의 보상평가 절차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단초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한정승인 제도로 보고 있다.

협의보상 평가를 진행할 때 조합 추천 평가법인과 시·도지사 추천 평가법인 두 곳이라도 빨리 평가서를 만들어 협회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재결청에 재결신청을 하라는 얘기다. 이 경우 현금청산자 측 평가법인이 무작정 평가서 납품을 지연시킬 수 없게 돼 결국 평가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동안 감정평가서 납품이 지연되면 해당 감정평가법인은 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를 발생시킨 감정평가법인을 탈락시키고 재평가하는 방법도 하나의 해법이다. 조합 및 시·도지사 추천 감정평가법인과 현금청산자 추천 감정평가법인 간에 평가액 차이가 10%p 차이가 나게 되면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잘못된 평가를 한 감정평가법인과 계약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협의가 안 되는 감정평가법인을 붙잡고 협의기간을 지연시키는 것보다는 아예 재감정평가까지 염두해 두고 협의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게 낫다는 조언이다. 재감정평가를 위한 업체 선정과정에서는 기존 감정평가법인을 제외시킬 수 있다.

조근렬 대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현금청산자에 대하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관행적인 평가단계별 가격상승 문제는 제쳐 두더라도 지연가산금 부분은 한정승인제도 및 재감정평가 방법을 활용해 빨리 재결신청을 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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